02 초청강연 : 초청강연 8 ; PLS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식품공전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 = Food Code amendment pesticide residue testing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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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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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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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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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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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농업에서 농산물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약의 사용은 필수적이나, 지역적 기후 및 재배 농산물, 사용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사용하는 농약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상이하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제조·유통 전단계의 위생상의 건전성을 담당하여 식품 중 잔류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 체결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이 잔류된 농산물이 유통되어, 수입식품 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잔류농약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무국경화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의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단계별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적용할 예정이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통해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이 설정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제외국의 요청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는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여 수입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440여 종 및 기준 미설정 농약 160여 종의 농약을 단시간에 높은 감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수의 검사기관에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법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고감도의 신속 스크리닝 분석법을 개발하여 식품공전의 잔류농약 시험법을 개정하고 식품 중 잔류농약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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