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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 ―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 = The Exceptions to Patent Rights and Strategic Options ― Focusing on Means of Transpor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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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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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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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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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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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의 신설을 계기로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국내법 규정들은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제 통상을 장려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파리협약 제5조의3 규정에 해당하려면 첫째,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일것, 둘째, 운송수단이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들어갈 것, 셋째, 특허 장치는 운송수단의 필요에만 사용될 것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 규정을 해석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국제 통상의 장려라는 목적 아래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상이한 특허법 규정으로 인해 국제 통상이 방해받지 않으려는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송수단 특허권 제한 법리는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운송수단의 국적을 임의로 선택하여 운송수단이 특허침해책임에서 사실상 완전히 면제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즉, 운송수단의 소유자가 특허제도가 약한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하거나 운송수단이 결코 운항하지 않을 국가에서 운송수단을 등록한다면 특허권자는 운송수단에 관한 본인의 특허발명을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운송수단에 관한 특허권 제한 법리는 국제 통상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 본래 목적의 실현과 더불어 본 법리의 남용으로 인한 운송수단에 관한 기술 발전 및 투자가 감소되지 않게끔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파리협약 제5조의3 개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adopted internationally i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avoid liability under article 5ter of the Paris Convention, foreign means of transportation must meet certain prerequisite conditions. First, they must be vessels, aircraft, or land vehicles. Second, they must enter another Paris Convention country temporarily or accidentally. Lastly, the patented device must be used exclusively for the needs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Courts in each country have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se conditions.
However, means of transportation are still subject to the patent laws of their country when they are in that country. Inherent in the reciprocity requirement of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is a condition that all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a particular nationality. Since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can select their transportation`s nationality, they can profitably choose one of the national patent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emporary presence exception was not designed to allow means of transportation owners the ability to choose patent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5 of the Par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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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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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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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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