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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구조 ―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 = The Judicial Review System on Search and Seizure in the U.S. ― Digital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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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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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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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국회와 법원은 엄격한 사전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엄격한 기준이 실제 형사사건 전부에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영장전담법관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여 미리 모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빠짐없이 규율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무게중심을 압수수색영장 발부시점에서 실제 재판시점으로 옮기고,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단계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나 수사기관의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압수수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법원은 수사기관의 선서진술서를 통하여 수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일단 수색영장 발부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수색영장 집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세세한 제한을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다수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실무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면서, 아울러 증거능력에 대한 상당한 판례를 축적해 왔고, 이에 부응하여 수사기관은 스스로 필터팀을 운영하는 등으로 증거수집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획득과정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보다 중시하는 미국 법원의 태도는 엄격한 사전통제를 중시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dure Code gives the judiciary traditional mandate over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In order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s well as ensure social security, the whole procesure is controlled by a court warrant. However, when it comes to digital evidence, the court, which intends to control the individual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 advance, experiences difficulties in anticipating every possible circumstance, regulating the procedure properly, and securing appropriate outcom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with regard to judicial review of search and seizures to focus from the issuance of search warrants to the actual trial where the legality of digital evidence and seizure is disputed. Enhanc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who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depends on the timing of judicial intervention and its nature.
In the United States, the prosecutor`s or the investigator`s affidavit ensures the appropriateness of seizures. The court issues a search warrant only when its veracity is secured through the affidavit. Also, investigating agencies employ methods such as a filter team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betwee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conducting a search proces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US courts undertake to determine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with motions to suppress and thereby supervise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Such attitude of US courts, which places more emphasis on the post-procedural control of the evidence-obtaining process, will provide u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case due to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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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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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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