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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 Wandel der Konzept der Privatheit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 durch Analyse der Rechtsprechung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
저자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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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74(32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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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마다, 사회마다 또한 개인에 따라 각자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무엇을 보호하는지 또는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연방대법원,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판례는 많이 소개되었지만 독일의 판례가 소개된 경우가 적어서, 독일의 판례를 통한 프라이버시권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공간적 차원을 중시하는 영역이론을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란 개념도 같이 발전시켰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이 핵심영역의 보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과 자기표현권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판례들의 축적을 통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소위 IT기본권으로 불리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란 새로운 기본권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왔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독일의 주요 판례 또한 소개하였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전통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법익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의 빅데이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정보의 민감성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부터 보호되는 개인의 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자신의 인격상(프로필)의 생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프로필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이나 cctv를 통한 감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독일의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Das Verständnis von Privatheit ist je nach den kulturellen und historischen Rahmenbedingungen verschieden.Es reagiert auf wirtschaftliche, soziale und technische Gegebenheiten und spiegelt die Gegebenheiten wider. Privatheit konstituiert sich immer in Abgrenzung zu dem anderem oder der Öffentlichkeit. Aber die genauen Grenzverläufe zwischen den Sphären waren niemals leicht und mit der Laufe der Zeit werden immer schwieriger. In diesem Kontext ist es auch nicht einfach, den Schutzbereich vom Recht auf Privatheit zu bestimmen.
Weil im deutschen Grundgesetz das Recht auf Privatheit nicht ausdrücklich normiert ist, wurde das Recht als ein Grundrecht durch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es anerkannt und entwickelt. Deswegen kann die Analyse dieser Rechtsprechung uns Hinweis darauf geben, wie der Schutzbereich dieses Rechtes bestimmt wird.
In der Anfangsphase wollte das Gericht mit der sog. Sphärentheorie Schutzräume und Schutzintensität bestimmen. Allerdings ist die genaue Abgrenzung zwischen diesen verschiedenen Sphären praktisch kaum möglich. Vor diesem Hintergrund hat das Gericht einen absolut geschützten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vorgestellt und entwickelt.
Im Lauf der Zeit hat sich das soziale Umfeld auf sowohl technischer als auch konstruktiver Seite rasant gewandelt. Die Verfassungsrechtsordnung muss auf diese Veränderung und damit verbundene neue Gefährdungspotenziale angemessen reagieren. Dafür hat das Gericht aus Art. 2 Abs. 1 i.V.m. Art. 1 Abs. 1 GG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und das 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der Vertraulichkeit und Integritä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abgeleitet.
Der Schutzbereich des Rechts auf Privatheit als herkömmlich Verständnis ist nicht identisch mit dem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er heutigen Bigdata-Gesellschaft gibt es kein belangloses Datum mehr wegen der Entwicklung der Verarbeitungsmöglichkeiten und Verknüpfungsmöglichkeiten, d.h. es ist nicht wichtig für Privatheitsschutz, ob ein Datum sensible ist. Allerdings meint es nicht, der Einzelne ein absolutes, ausschließliches Herrschaftsrecht oder Kontrollrecht über seine Daten haben kann. Diese Interpretation könnte zu weit sein und dieses umfassend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tatsächlich kaum möglich sein, des Weiteren „illusionär“ werden.
Durch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gung kann Einzelne lediglich vor der Erstllung seines ungewollten umfassenden Persönlichkeitsprofils geschützt werden. In diesem Kontext kann über unsere Situationen, in denen Aufzeichnung von Polizisten und Überwachung durch cctv unvermeidlich sind, in verfassungsrechtlicher Hinsicht diskutiert werden. Darüber hinaus soll über grundrechtliche Bedrohungen durch private Dritte(so. Globarplayer wie Google oder Facebook) auch diskutiert werd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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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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