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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en Sachmangelbe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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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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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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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제580조 이하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지만, 그 기본요건인 ‘하자’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학설은 객관설, 주관설 및 병존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민법의 상황은 예견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하자’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에서는 하자 판단기준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하자 판단기준에관한 규정과 관련 논의를 상세히 고찰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하자를 판단하는 최우선적 기준은 계약당사자의 ‘성상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성상의 합의가 없으면 물건은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한 용도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합의가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전제된’ 또는 더 나아가 ‘합의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약에서 전제된 또는 합의된 특정한 용도가 없는 때에는 객관적 기준인 통상적 용도 및 상례적 성상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례적인 성상과 관련하여 독일민법은 제조자 등 제3자의 공개적 언명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넷째, 수량부족은 물건하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물건하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종물의 인도를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찬가지로 조립의 하자를 물건의 하자로 취급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ist die grundlegende Voraussetzung für die Sachmängelhafung des Verkäufers. Das geltende Recht definiert indes den Begriff des Sachmangels gar nicht. In der Literatur ist infolgedessen der Begriff des Sachmangels streitig.
In der Rechtsprechung wird die Mangelhaftigkeit der Sache ferner unterschiedlich beurteilt.
Darunter leiden die Vorhersehbarkeit und damit die Rechtssicherheit in nur schwer erträglichem Maße. Die Reformnotwendigkeit erscheint also groß.
Da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es,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Reformvorschläge zur Sachmängelvorschriften des KBGB zu machen. Die Untersuchung hat folgenden Ergebnissen geführt. Der Begriff des Sachmangels sollte gesetzlich definiert werden. Ob ein Sachmangel vorliegt, sollte in erster Linie anhand der Parteivereinbarung über die Beschaffenheit der Sache bestimmt werden. Soweit eine Beschaffenheitsvereinbarung fehlt, sollte die Sache für den nach dem Vertrag voraugesetzten Gebrauchszweck geeignet sein. Liegt weder eine Beschaffenheitsvereinbarung noch ein nach dem Vertrag vorausgesetzter Gebrauchszweck vor, sollte die Sache für den gewöhnlichen Gebrauchszweck geeignet sein und eine übliche Beschaffenheit ausweisen. Die Zuweniglieferung sollte einem Sachmangel gleich gestellt werden, Schließlich besteht Diskussionsbedarf darüber, die Regelung eingeführt werden sollen, die Aliudliferung und Montagefehler mit einem Sachamangel gleich zu 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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