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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 The Object of the Contract to Provide Digital Products under German Civil Law
저자
장병일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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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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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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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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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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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그리고 ‘디지털 거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2023년 6월 13일 우리정부도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을 추가하여 「민법」 개정안(“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개정안은 모두 5개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계상 새로운 전형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에 기반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따른 법적 그리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개정안 제733조의2(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갖춘 디지털제품’이라는 추상적 개념 요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경제에 기반하는 디지털 재화, 특히 디지털제품에 관한 계약 내용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디지털제품이라는 개념 속에는 디지털화된 데이터 등과 같이 무형의 디지털콘텐츠(서비스)만의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와 디지털적 요소와유체의 물건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의 규율을 위한 추가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EU 디지털콘텐츠지침(2019/770)」와 그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독일의 “디지털제품 제공에 대한 계약”(독일민법(BGB) 제2권 채권관계법의 제2a절)에 관한 규정들의 비교⋅고찰은 「민법」 개정 작업에 좋은 자료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제품’이라는 계약의객체에 관한 설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는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와 그 주체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서 계약적합성, 급부불이행의 책임 또는 담보책임 등의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The concepts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transaction’ emerged due to the digit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In line with this, on June 13, 2023, the Korean government also announced an amendment to the Civil Act (“Basic Regulations on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s”) by adding Section 16 following the 15 sections that stipulated typical contracts in Part 3 Bond Chapter 2 contracts. This amendment consists of five articles in total,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ystem presupposes a new typical contract. This refers to changes in legal and economic policies following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nsactions’ based on ‘digital economy’. Article 733-2 of the amendment (the significance of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provides a conceptual provision of “digital products with the functions and quality that are reasonably expected in social wisdom.”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regulate the contract contents of digital goods, especially digital products, based on the digital economy. In the concept of digital products, there may be cases in which only intangible digital content (service) such as digitized data is supplied and the goods, which are mixed digital element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enactment of additional special laws related to it was considered. If the Civil Code is considered to legislate the additional special laws. In that case, I thought that the most influenced 「EU Digital Content Directive (2019/770)」 and the German Civil Code (BGB) could be good materials for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Accordingly, this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centered on the explanation of the object of the ‘digital product’ contract. This is to clarify the object and subject of the digital product provision contract, and then discussions should continue on contract suitability,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r warran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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