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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들과의 배당관계 = Distribution to a Provisional Seizure Holder and Creditors of the New Acquisitor
저자
최두진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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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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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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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third party acquires immovables between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seizure, the auction procedure, especially the distribution of the amount should become complicated. Because immovables provisionally seized are not only the liability property for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but also the liability property for the creditors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Precedents say that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when a third party acquires immovables between the provisional seizure and the seizure, no matter who,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or a creditor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requests the auction, be distributed as the first priority about his or her credit.
The purpose of provisional seizure is to take the authority of dispose from the owner of the immovables in order to preserve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movables or immovables in respect of a monetary claim or a claim convertible into the money, until a creditor get a executive title and could request auction. Giving the first priority about his or her credit to such a provisional seizure is getting out the range of the purpose of the provisional seizure. It should be unfair. The procedures requested by a creditor of the new acquisitor of the immovables and by t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is the same one procedure. In this one auction procedure, the court shall make a distribution to the creditor and he person holding the provisional seizure in the priority under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가압류 이후 본압류가 되기 전에 제3자가 가압류의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문제는 복잡해진다. 가압류 목적 재산은 한편 가압류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가압류권자가 본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단지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가압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부당하다.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절차는 동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 경매절차이다. 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신소유권자의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동등하게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가압류권자에게 목적범위를 넘는 우선권을 주거나 우선해서 변제받아야 할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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