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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법리에 관한 재고 = Neue Überlegungen zur Lehre von der Erfüllungsverweigerung vor Fäll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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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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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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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0(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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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Erfüllungsverweigerung betrifft diejenige Fälle, in denen sich abzeichnet, dass eine Partei des Vertrages (Schuldner) die Schuld nicht erfüllen will, und die Zivilrechtswissenschaft teilt die Fälle der Erfüllugsverweigerung nach der Zeitpunkt vor und nach Fälligkeit der Schuld ein. Das Zivilgesetzbuch in Korea regelt die Erfüllungsverweigerung in Art. 544 wie folgendes; § 544 (Schuldnerverzug und Rücktritt) Hat der Schuldner seine Verpflichtung nicht erfüllt, so kann der Gläubiger ihn mit der angemesswernen Frist zur nachträglichen Erüllung auffordern und dann vom Vertrag zurcütreten, wenn der Schuldner ungeachtet der Mahnung des Gläubigers die ihm auferlegten Schuld nicht innnerhalb der bestimmten Frist erfüllt. Die Mahnung ist nicht erforderlich, wenn der sich im Verzug befindene Schuldner ihm gegenüber bereits vor Mahnung erklrt, dass er seine Verpflichtung nicht erfüllen will.
§ 544 S. 2 regelt nur den Fall der Erfüllungsverweigerung nach der Fälligkeit der Schuld. Es gibt dennoch verschiedene Meinungen über die Bedeutung § 544 S. 2, besonders ob § 544 S. 2 alle Fälle der Erfüllungsverweigerung erfassen kann und die Erfüllungsverweigerung als selbständige Art der Nichterfüllung neben des Verzges und der Unmäglichkeit des Schuldners anerkannt werden kann.
Die vorliegende Arbeit sucht nach der Entwicklung der Lehre von der Erfüllungsverweigerung aus dogmengeschichtlicher Sicht und stellt die Frage, ob der Gläubiger den Erfüllungsanspruch vom Schuldner vor Fälligkeit sogleich ausüben darf, wenn der Schuldner nicht begehren will, die Schuld zu erfüllen. Denn die Mehrheitsmeinungen gehen davon aus, dass der Gläubiger auf die Fälligkeit Abzuwarten hat, um den Erfüllungsanspruch auszuüben, wenn der Schuldner die Schuld vor Fälligkeit nicht erfüllen will. Die Gründe für die Mehrheitsmeinungen bestehen in Artt. 154 Abs. 2 und 388; § 153 Abs. 2 (Vorteil der Zeitbestimmung und Verzicht auf den Vorteil der Zeitbestimmung zur Erfüllung) (2) Auf den Voirteil der Zeitbestimmung zur Erfüllung kann verzichtet werden. Das Interesse des anderen Teils kann jedoch dadurch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 388 (Verlust des Vorteils der Zeitbestimmung zur Erfüllung) In folgenden Fällen kann sich der Schuldner dem Gläubiger gegenüber nicht darauf berugen, dass die Schuld noch nicht fällig ist, entweder (1) wenn er die dem Gläubiger geleistete Sicherheit verschlechtert, vermindert oder zerstört hat, oder (2) wenn er seine Verpflichtung für einer Sicherheitslesitung nicht erfüllt hat.
Der Urteile des Reichsgerichts in Deutschalnd (RGZ 51, 347 und RGZ 52, 150) geben Anlass, die Bedeutung der Nichtbegehren vom Schuldner zur Erfüllung zu überlegen. Besonders ist der RGZ 51, 352 fragewürdig, was die Erfüllungsverweigerung des Beklagten bedeutet, ob die Verweigerung nur auf die Frist zur nachträglichen Erfüllung verzichtet.
Die vorliegende Arbeit geht davon aus, dass die Verweigerung des Schuldners stillschweigend den Verzicht auf den Vorteil der Zeitbestimmung zur Erfüllung im Sinne Art. 153 Abs. 2 enthält und die Verweigerung des Schuldners als einen Grund für den Verlust des Vorteils im Sinne Art. 388 anerkannt werden kann. Aus diesem Grund kann der Gläubiger die Erfüllung vom Schuldner vor Fälligkeit zur Erfüllung der Schuld außer des Schadensersatzes statt der Erfüllung und des Rücktrittsrechts verlangen kann.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과 후의 경우로 구분된다. 우리 민법은 이행거절에 대해 제544조 단서에서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 그 규정의 의미에 대해 이행거절의 유형 모두를 포섭할 수 있다는 견해, 이행기 도래 후의 이행거절의 경우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에 이행기 도래 전의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확대 또는 유추 적용의 문제라는 견해, 제544조가 이행지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기에, 그 단서는 이행지체의 하위유형으로 다루어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적극적 계약침해와 구분되는 채무불이행의 독자적인 한 유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도 결부된다.
우리 민법학에서 채무자의 이행거절에 대한 법적 구제책으로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그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있으면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는 이행기 도래 후 이행거절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구제책에 관한 법리를 이행기 도래 전 이행거절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행거절의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이행청구권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제2차적 법적 구제책이라는 점에서 그 법리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크다. 이는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기한의 이익과 기한이익의 상실과 관계가 있다.
본고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독자적인 한 유형으로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 숙고하였다. 그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과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행거절 의사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사유로서 이해될 수 있는가, 특히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명시적으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는데 갖게 되는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경우인 이행거절의 경우를 묵시적인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행불능과의 준별을 위해 매도인이 동일 목적물에 대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유형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찰하였다.
끝으로 본고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규율하고자 했던 2004년 민법 개정안과 2013년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래 우리 민법학에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논의 및 민법개정작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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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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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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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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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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