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의 압수와 저장정보의 수집 = Seizure of voluntarily produced mobile phone at the locus of the arrest and the collection of the stored dat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휴대폰이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고, 범죄의 많은 흔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등의 휴대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휴대폰 압수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압수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체포현장에서도 허용되는지, 이때 제출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이렇게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탐지·수집할 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우선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218조는 제출자로 소유자·소지자·보관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 체포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피체포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는 물론 체포현장에 있는 제3자로부터 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체포되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하면 체포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임의성이 문제되지만, 이는 임의성의 인정 여부일 뿐, 이를 이유로 체포현장에서는 제218조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피체포자로부터 제출받는 경우에는 영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수사기관이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제출자가 제출거부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체포현장에서 체포당하는 자로부터 임의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임의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온전히 자유롭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한 제출이라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의제출물의 압수대상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증거물 또는 몰수대상물에 한정된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저장정보를 수집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임의제출자가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유형물의 경우 이에 대한 제출자의 동의는 제출대상물의 분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휴대폰의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보거나 읽을 수 없으므로 제출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휴대폰에는 지극히 사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유관정보는 물론 범죄와는 티끌만큼의 관련도 없는 무관정보도 다수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휴대폰의 임의제출은 휴대폰 자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칠 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유형물한정제출설). 따라서 임의제출 휴대폰의 저장정보를 탐색·수집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 당연한 귀결로 저장정보를 탐색·복제·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더보기In these days a mobile phone comes into wide use and many crimes are frequently committed by means of mobile phone. For example many persons are prosecuted because of taking photographs in the subway etc by using a camera of mobile phone. So much evidence of a crime is stored in mobile phon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warrant in case of seizure or search(Article 12 Paragraph (3), Article 16). But nevertheless both Constitutional Court and Criminal Procedure Act admit the exceptions of the principle of warrant. Those are Article 216, 217, 218 of Criminal Procedur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CPA”). Article 218(Seizure without Warrant) of CPA provides as follows :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may seize an article which has been discarded by a criminal suspect or any other person, or those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by their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without a warr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218 of CPA to seizure without warrant at the locus of the arrest, the duty of announcement or not of right to refusal of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necessity of issuance of warrant of seizure or of search when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detects and collects the data stored after seizure without warrant of voluntarily submitted mobile phone.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rticle 218 of CPA is applied to the seizure of mobile phone without warrant at the locus of the arrest and it’s not necessary to be issued a warrant of seizure by a judge of the district court after the arrest. When the mobile phone has been voluntarily produced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does not have the duty to announce the right to refusal of voluntary submission. And it’s not important whether the submitter is conscious of the right to refusal or not. The articles which have been voluntarily produced are thought to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only when such articles are deemed to be connected with the suspected case. 2. After a prosecutor or senior judicial police officer has seized the mobile phone being voluntarily produced at the locus of the arrest, he may search and collect the data stored in mobile phone with a seizur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As a result the criminal suspect, or his/her defense counsel may be present when a warrant of seizure is being execu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