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tion’ from the viewpoint of spirits of The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7(27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교육에 관한 준헌법으로 평가받는 교육기본법을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그 전개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이는 1998년 이 법 시행 이후 20년 동안의 16차 개정에 대한 평가이며, 헌법정신의 구현 수준에 대한 확인 과정이다.
판단의 준거로서 헌법의 교육조항에 대한 학계의 학설을 분류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헌법과 교육기본법과의 관계 일반론을 모색했다. 그 목적은 교육기본법이 교육 법과 제도의 가이드라인 법으로서 준헌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교육기본법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교육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관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이고, 교육당사자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 실현의 관점에서 역할분담을 명확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권리보호에 강조점을 둔 것은 사실이나 학습의 자유 보장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고, 보호자의 학교운영 참여 역시 가변적이다. 이에 비하여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을 갖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설립자라는 이중적 당사자로서 여전히 교육 법률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규정된 각종 교육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은 교육부가 주도하여왔고, 이로 인한 잦은 교육기본법 개정은 각 정부의 교육정책 홍보법이라는 비평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쟁점 해소를 위한 개정에 대하여는 헌법 31조 1항과의 조화를 위한 학습권 규정의 보완을 비롯하여 총칙과 교육당사자, 그리고 교육의 진흥 영역에 있어서 개정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정책홍보법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입법 기술상의 과제와 일본과 대만과의 비교교육법 측면에서 개정의 시사점 등을 모색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itiate amendments of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FLE). The basic viewpoint of analysis is based on spirits of The Constitution(Article 31; Education).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article analyzed advanced research about the FLE, scholar’s theories on the Right to Education,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foreign FLE’s examples(Japan and Taiwan), and the other amendments proposed by 20th the National Assembly(2016-2020).
This article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problem situation, The tendency of advance study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s for judgment, Characteristics of the FLE and comparison with foreign cases, The direction of law reform for solution of the issues, and The conclusion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is said to have been revised 16 times in the past 20 years, submitted 17 amendments in the past two years.
The purpose of this FLE is to provide for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education, and prescribe an educational system and fundamental subjects for its operation. The FLE regulated the relation of the rights, duties, responsibilities among the parties to an education(Students, Parents, Teachers, School-founder and manager,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ur tasks about the FLE. Firstly, The Right to Learning should be re-defined as the fundamental rights to eduction. The FLE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means harmony with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FLE should be recognized as a ‘Education Constitution’, not the act on promoting policies. Finally, The cases of Japan and Taiwan have given many indications on the principle of role divis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and valid guarantee of the F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