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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습인정 관련 법제의 변화 분석 = Analysis of changes in legislation related to recognition of higher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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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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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고등수준의 학습결과들을 인정하는 법의 제ㆍ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고등학습인정 관련 법제의 변화 양상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제는 비형식·무형식학습결과를 대학 밖의 별도 시스템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직업교육법제는 성인근로자들의 직업경험을 전통적인 대학이나 비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왔다. 고등학습인정의 총괄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고등교육법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비형식·무형식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형식학습결과 중심의 인정 논리를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다. 이들 법제는 공통적으로 고등수준의 학습은 곧 대학에서의 형식학습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대학 밖 비형식·무형식학습도 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인정될 수 있다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였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 내 학습에 대한 성격 규정 방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경계, 형식학습과 비형식, 무형식학습의 경계를 유연화하면서 고등학습과 고등교육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고등학습인정 방식은 법조항 하나를 추가해서 작동할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제들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인정의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고등교육체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 인지와 연계되는 문제임을 논의하였다.
더보기Since the 1990s, there has been a continuous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in Korea that recognize high-level learning outcomes obtained through various channels. In this paper, the change and significance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recognition of higher learning is analyzed. The legislation on lifelong education has provided grounds for recognizing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outcomes through a separate system outside the university, and the legislation on vocational education has laid the grounds for recognizing vocational experience of adult workers as a traditional university or non-university credit.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has a general status of recognition of higher learning, partially accepts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but basically has maintained conservative recognition logic based on formal learning results. These legislation, in common, provided a new framework in which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also could be managed and recognized within the system. This has changed the way people characterize learning within the system. This is an extension of higher learning and education, while softening the boundaries between degree and non-degree, and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This comprehensive recognition of higher learning is not a matter of working with the addition of a legal clause, but the logical consistency of learning recognition throughout the relevant legislation is important. Furthermore, it was discussed that the concern about the new learning recognition method is the issue that is linked with how to reconstruct the higher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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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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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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