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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VAT about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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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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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8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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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이 우리나라 중추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쟁 산업육성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지원제도 중 조세지원제도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서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은 효과가 간접적인 소득과세에 대한 지원보다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후에 확보될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보며, 감면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는 그 성장 폭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일부 업종에 국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전면적인 감면의 시행이 곤란하다면 중소기업만이라도 3~5년에 거쳐 부가가치세의 일부만이라도 공제를 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industry is becoming the key industry of Korea, government needs to assist e-commerce from the aspect of the nurture of competitive industry. Among government assistance systems, tax assistance system can reduce the burden of taxpayer and achieve the policy goal that country aims at.
When considering that Korea e-commerce's growth is decreased and it is restricted in several industries, it is the time point that needs to introduce reduction of value added tax of e-commerce from the aspect of balanced development. In case of tax assistance for activating e-commerce, it is reasonable to assist to the e-commerce that has direct assistance effect rather than one that has indirect effect.
If it is difficult to reduce value added tax of e-commerce entirely because of security of tax, it is possible to assist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by partly deducting of value added tax about small and medium companies for 3~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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