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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민사법적 연구 : 법 비교 및 입법제언을 중심으로

      • 저자

        신선미

      • 발행사항

        서울 :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홍익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7.8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6.51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f civil law concerning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 comparative laws and legislative proposal

      • 형태사항

        xii, 287 p. ; 26 cm

      • 일반주기명

        국·영문초록수록
        지도교수: 양형우
        참고문헌: p. 269-282

      • DOI식별코드

        10.23174/hongik.000000021432.11064.00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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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versity of population is recently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 in the Korea society. The members of society create new legal relations with the diverse nationalities and race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foreigners as new economic players or community members residing in Korea society encounter disputes and conflicts in process of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developments. Among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migrants and residents, the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would be the severest personal damage and traumatic stress disorder mentally or psychologically. Such hate speech’s harms to the minorities and the socially marginal create not only direct damages against humanity to the individuals but also fix and put hateful prejudice into the public, which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to prompt discord and disorder and undermine the social integration.
      This paper starts from perception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is illegal, if it is, and how the victim can seek fair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hate speech through Tort in civil process, and finally focuses to solve the four questions; first, whether does it work as the rule to action in the society that the civil law regulates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in everyday life? second, how can it be that the current civil law accepts a new style of tort? third, can it be protected for the injured benefits of law caused by illegality of the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and finally, how is it possibl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uch similar actions as the damages of personality right?
      From this point in question this paper identifies the direction and scope of the study in terms of the horizontal dispute resolu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and compensate damage through the tort law, rather than the vertical structure of the government authority to punish, analys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eign laws and cases, and presents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proposal for remedy and prevention of damages by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instigation, cruelty or inclusiveness, this paper proposes that hate speeches on racial discrimination are divided to three types; ① incited hate-speech to violation, ② infringed hate-speech against personality right, and ③ acceptable hate-speech. The ‘incited hate-speech to violation’ that incites hatred, violation or terror, and agitates vicious incitement, should be punished by the criminal proces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by the ‘infringed hate-speech against personality right’ be solved by open and horizontal dispute resolutions between parties such as punitive damages, injunctions and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through the tort law as a civil process or a behavioral norm.
      The legal interest and the criterion to determine the ‘illegality’ to the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as a new type of the tort are analyzed in the current civil law of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of remedy and deterrence for damag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 paper also examines the domestic cases on the illegality and a civil case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which dismissed an appeal from the Zaitokukai group that used to express hate speeches to Korean, whose members demonstrated and chanted anti-korean slogans through loudspeakers near the pro-north korea elementary school, which labelled their pupils the spies.
      This paper also analyses legislative examples and court cases in terms of the regulation of the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in four countries - UK regulates restrictions on the hate speech in their acts with the perspective of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Germany is very strict on the regulation to the hate speech as a perpetrator of its own war crimes and the representative of Civil Law system; Canada was also a strict country to hold the legal restriction to proliferation of hate speech in its multicultural environment, but repealed the provision that was an important tool in helping to curb hate speech; and USA, in the contrast, recognizes that the freedom of speech is one of the most basic values of democracy and hate speech is more acceptable in its community. By analysing so, the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nd remedy for its damage come out of the implications of their examples.
      With detail analysis on the proactive or reactive remedies through civil law approaches in terms of hate speech on racial discrimination, the paper proposes to make the regulatory clauses for a legal claim to injunction as a proactive remedy for damages of the personal right and for allocation and conversion of burden of proof, and make a general provision for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in the civil law with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punitive damages as the reactive. Consequently, this paper describes legislative approaches such as amending the civil law, enacting special laws, and regulating the provisions of civil liability at the laws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for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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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 중의 하나가 인구의 다양성에 있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경제주체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사회에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을 조우하게 된다. 이민자들이 겪는 거주민과의 갈등 중에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인격적 상처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가장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혐오표현으로 인한 해악은 개인에게는 정신적 쇼크나 심리적 스트레스 장애 등 직접적이고 비인도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는 나아가 사회공동체 내의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편견으로 고착하거나 확산하여 대중에게 이입됨으로써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본 논문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춘 것이다. 첫째 사인 간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사회구성원 간 행위준칙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둘째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현행 민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셋째 현행 민법체계에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위법성에 기하여 침해된 법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인격권 침해와 같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가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여 결론적으로 사인 간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침해에 대하여 수직적 구조인 국가형벌권에 의한 처벌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법’을 통하여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구하는 수평적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로 연구방향과 범위를 정하고, 국제법의 기준과 외국의 입법사례, 판례 등을 분석하면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침해로 보아 표현의 선동성, 가학성, 포용가능성 등에 따라 ① 선동적 혐오표현, ② 침해적 혐오표현, ③ 수용적 혐오표현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성 유도, 악의적 선동 등의 ‘선동적 혐오표현’은 형사적 절차에 따라 징벌하고, ‘침해적 혐오표현’은 손해배상과 금지명령, 증명책임의 분배방법 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수평적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방법인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민법체계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인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보호법익과 위법성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민사적 절차에 의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가 가능하지,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위법성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과 함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피해구제 사례의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핫 이슈가 되었던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의 확성기를 통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나 피해구제보다는 치안과 질서유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영국, 대륙법계의 표본으로서 세계대전의 가해국이면서 혐오표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독일, 혐오표현에 비교적 엄격했지만 최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수층의 집결로 관련 조항을 폐지했던 캐나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혐오표현에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해 온 미국 등 4개국의 법률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 혐오표현의 규제와 그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민사법적 해결방안으로 사전적․사후적 피해구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사전적 구제로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방안, 증명책임의 경감 또는 전환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사후적 구제로서는 일반적 인격권 침해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입법방식 및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입법방식으로는 민법의 개정, 특별법의 제정, 사회통합 관련 법률에 민사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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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범위와 방법 4
      • Ⅱ. 논문의 구성체계 8
      • 제2장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11
      • 제1절 서설 11
      • 제2절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개념과 분류 13
      • I. 개념 13
      • Ⅱ. 분류 17
      • 1. 수용적 혐오표현 21
      • 2. 침해적 혐오표현 22
      • 3. 선동적 혐오표현 24
      • Ⅲ. 소결 26
      • 제3절 보호법익 28
      • I. 일반론 28
      • Ⅱ. 인격권의 개념 34
      • Ⅲ. 인격권의 성질 35
      • Ⅳ. 인격권의 분류 37
      • 제4절 침해법익 39
      • I. 일반론 39
      • Ⅱ. 표현의 자유 40
      • 1. 진실발견 및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41
      • 2.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의심 42
      • 3. 내용규제 금지와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 43
      • 4. 법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규범화의 곤란성 44
      • Ⅲ. 침해행위의 수인한도 45
      • 제5절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이익형량 49
      • 제3장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관련한 국제법과 외국입법의 규율현황 52
      • 제1절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관련한 국제법 52
      • Ⅰ. 서설 52
      • Ⅱ.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 56
      • Ⅲ.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58
      • Ⅳ.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59
      • 1. 의의 59
      • 2. 관련규정 61
      • 가. 인종차별 정의에 관한 규정 61
      • 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금지에 관한 규정 62
      • 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6
      • 1. 의의 66
      • 2. 관련 규정 68
      • 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 68
      • 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규정 69
      • 다. 양 규정의 관계 73
      • Ⅵ. 소결 73
      • 제2절 영국 75
      • Ⅰ. 개관 75
      • Ⅱ. 관련 법률 78
      • 1.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Crime and Disorder Act 1998) 78
      • 2. 형사법(Criminal Justice Act 2003) 79
      • 3.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79
      • 가. 요약 79
      • 나. 공공질서법 중 인종적 혐오표현 관련 주요 규정 81
      • 4. 평등법(Equality Act 2010) 84
      • 가. 요약 84
      • 나. 관련 규정 86
      • 5.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89
      • 6.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 90
      • Ⅲ. 관련 주요판례–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91
      • 제3절 독일 93
      • Ⅰ. 개관 93
      • Ⅱ. 관련 법률 95
      • 1. 형법 95
      • 2. 민법 98
      • 3. 일반평등대우법 102
      • 가. 요약 102
      • 나. 관련 규정 103
      • Ⅲ. 관련 주요판례 107
      • 제4절 캐나다 108
      • Ⅰ. 개관 108
      • Ⅱ. 관련 법률 110
      • 1. 형법 110
      • 2.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112
      • 가. 요약 112
      • 나. 관련 규정 114
      • Ⅲ. 관련 주요판례–Keegstra 반유대 증오선동 사건(1990) 118
      • 제5절 미국 120
      • Ⅰ. 개관 120
      • Ⅱ. 관련 법률 123
      • 1. U.S. Code: Title 18의 범죄 및 형사절차 123
      • 가. 연방차원에서 보호되는 행동 123
      • 나. 혐오범죄 행위 124
      • 2. 민권법(Civil Rights Act) 126
      • 가. 요약 126
      • 나. 관련 규정 128
      • Ⅲ. 관련 주요판례 131
      • 1. 인종차별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긍정한 판결 131
      • 2. 흑인비방 전단지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 판결 132
      • 3. 명예훼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134
      • 4. 동성애 미군에 대한 시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긍정한 판결 136
      • 제6절 시사점 138
      • Ⅰ.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관련 규제 및 피해구제 방식의 다양화 138
      • Ⅱ. 증명책임 및 금지명령 청구 140
      • Ⅲ.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의 전환 140
      • Ⅳ. 혐오표현의 용어 및 차별금지법 명칭의 개선 141
      • Ⅴ. 포괄적 차별금지와 관련한 입법정책의 동향 143
      • 제4장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위법성과 민사책임 145
      • 제1절 서설 145
      • 제2절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위법성 149
      • I. 일반 149
      • Ⅱ. 불법행위법상 위법성 판단 153
      • 1.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관계 153
      • 가. 민법 제751조가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 153
      • 나. 제751조를 주의적 또는 보충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155
      • 2. 위법성 판단기준 157
      • Ⅲ. 형법상 위법성 판단 160
      • 제3절 위법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 167
      • Ⅰ.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168
      • 1.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이익형량 하여 위법성 판단한 판례 168
      • 2. 차별적 대우를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본 판례 168
      • 3. 평등권을 인격적 법익으로 인정하고 차별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 169
      • 4.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수용에 관한 판례 171
      • Ⅱ. 일본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례 176
      • 1. 사건개요 176
      • 2. 재판경과 176
      • 가. 형사사건 176
      • 나. 민사사건 177
      • 3. 민사소송의 주요쟁점 178
      • 가. 사인 간 차별행위의 조약 적용문제 178
      •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181
      • 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184
      • 라. 원고의 무형손해 185
      • 4. 소결 187
      • 제4절 소결 - 민사책임과 입법의 필요성 190
      • Ⅰ.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민사책임 190
      • Ⅱ. 입법 필요성 192
      • 제5장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196
      • 제1절 서설 196
      • 제2절 사전적 피해구제 198
      • Ⅰ. 사전적 피해구제 필요성 198
      • 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200
      • 1. 금지청구권에 관한 현행 해석론 200
      • 2.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202
      • 3. 금지청구권의 요건 및 효과 204
      • 4. 금지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09
      • 5. 금지청구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민법 개정논의 210
      • 가. 외국의 입법례 210
      • 나. 민법 개정논의의 경과 212
      • Ⅲ.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특별 규정의 신설 214
      • 1. 증명책임의 분배원리와 그 변용 216
      • 2. 증명책임의 전환 219
      • 제3절 사후적 피해구제 223
      • 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규정의 신설 223
      • 1.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관계 225
      • 2. 위자료의 법적 성질 228
      • 3. 위자료의 기능 231
      • 4. 위자료의 사적 제재기능의 인정 여부 235
      •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 239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입법 동향 239
      • 2. 도입 필요성 243
      •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추진 경과 246
      •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방향 249
      • 제4절 입법 형식 및 내용의 제언 253
      • Ⅰ. 민법의 개정 방안 253
      • 1. 불법행위법을 보완하는 방안 254
      • 가. 민법 제751조 개정 254
      • 나. 민법 제751조의2 신설 255
      • 2. 민법총칙에 인격권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255
      • Ⅱ. 특별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 258
      • Ⅲ. 사회통합 관련 법률에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261
      • Ⅳ. 소결 264
      • 제6장 결론 266
      • 【참고문헌 269
      • ABSTRACT 28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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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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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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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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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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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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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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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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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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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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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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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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