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팬데믹 시대 형법의 변혁과 한계 - 독일 법발전의 분석 - = Transformation and Limits of Criminal Law in the Pandemic Era – An Analysis of the German Legal Development –
저자
Oezdil Elvan Beguem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62(50쪽)
제공처
COVID-19 팬데믹은 독일 형법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형법의 규범적 기초와 도그마틱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났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기존 형법 규정이 집단적 보건위험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혹은 형법이 기능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팬데믹은 형사책임의 일부가 예방적 규제의 영역으로 전이되며, 형법이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전통적으로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 이해되어 온 형법은 위기상황에서 점차 행정적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형법 제277조 이하의 개정과 감염병예방법(IfSG)의 형사적 통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동시에 팬데믹은 예방과 책임주의, 규범적 정당성과 정치적 기능화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노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법치국가의 형법이 본래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명확성, 비례성, 최후수단성의 원칙으로의 회귀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The COVID-19 pandemic has posed an unprecedented challenge to German criminal law.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ormative foundations and dogmatic structur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ve transform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pandemic and where its inherent limits have become visible. The analysis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German Criminal Code (StGB) were capable of addressing the collective health risks of a global infectious crisis, or whether the scope of criminal law was functionally overstretched.
The study shows that the pandemic led to a partial shift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ward preventive regulation and to a symbolic overextension of criminal law. While traditionally conceived as the ultima ratio, criminal law increasingly emerged as an instrument of administrative crisis management. This development is illustrated through legislative adjustments to §§ 277–279 German Criminal Code and the integration of the Infection Protection Act (Infektionsschutzgesetz) into the criminal enforcement framework.
At the same time, the pandemic revealed a structural tension between prevention and culpability, between normative legitimacy and political functionalization. The paper argues for a renewed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legality, proportionality, and ultima ratio in order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rule of law in future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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