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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 The Purpose of Tax Evasion in Constructive Gift for Nominal Trust
저자
김두형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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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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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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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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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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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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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precedent, nominal trust is such a theory that in the intern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rustor has an ownership, can use, make profits of, and dispose of an object in trust but in the eaternal relations against a third party though trustee has the nominal ownership in the public registration, trustee shall be regarded as perfect own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regards the registration of properties other than real estate in other person's name as donation to the nominal owner and usually levy a gift tax on the properties. The legislative purpose is to prevent the evasion of overall taxes including national tax, local tax and custom duties.
Nominal trusts should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One of them is the normal nominal trusts, the other is the nominal trusts for the purpose of tax evasion.
Whether levy a gift tax or not, in constructive gift for nominal trust depends on the purpose of tax evasion, and the burden of proof should generally be on the taxpayer to prove that a transaction was a normal nominal Trust.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recent cases in the courts on the tax avoidance in applying constructive gift for nominal trust, and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We have found out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tructive gift for the nominal trust.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imposing a gift tax to the constructive gift for nominal trust is not harmonized with the principal of the Tax Law in both legislative and judical approaches. This paper make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system.
상증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그 등기 등을 한 경우에 명의의 신탁일 뿐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로 간주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세법이 사법상 거래에 과도하게 세법이 개입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의 경위, 명의신탁의 불가피성 유무, 각종 조세의 회피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매우 완화된 해석과 강화한 해석을 오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인하여 조세법이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순수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구분하고,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를 어떤 요건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조세법체계 및 원리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일반적 조세회피행위방지 규정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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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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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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