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 Die Untersuchung zum Koppelungsverbot als allgemeine Rechtsgrundsätze im Verwaltungsrecht — mit Fokus auf die historische Entwicklung und Anwendung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
저자
김영수 (중앙대학교 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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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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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43-2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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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결정(작용)을 하는데 이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 그동안 독자적인 법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판례와 학설을 통해 논의가 발전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고 비례원칙 내지는 신뢰보호원칙 같은 다른 행정법상 일반원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비해 독일 행정법에서는 오래전부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독일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비례원칙, 과잉금지 및 자의금지 원칙의 부분적 특징을 지니는 법치국가원칙에서 도출된다고 여겨지고, 법률적합성원칙의 한 소산물로써 인정되기도 한다. 독일에서의 위법한 부당결부행위의 사례들은 무엇보다 국가사회주의적 관점(나치즘)과 구 동독을 지배하던 공산주의적 독재 같은 역사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부당한 결부작용들에 대해 유의미한 경고를 제시하고 법치국가 위반적 결부행위들의 재발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독일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무엇보다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통상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의 제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결부행위는 계약상 합의된 시민의 반대급부가 어떠한 사실적 관련성도 없는 행정청의 급부와 연관되어 있을 때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반대급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계약상 급부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56조의 구조를 살펴보면 공법상 계약에서 행정청의 급부와 계약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의 결부작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반대급부의 특정 목적성 ② 반대급부의 공적 임무 이행가능성 여부 ③반대급부의 상당성 ④실체적 관련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방행정절차법 제56조에 따른 공법상 계약 특히 교환계약에 있어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대해 연방행정법원의 2000년 5월16일자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 판결을 통해 제56조 규정의 내용상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독일 행정법은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영역 이외에도 행정행위 부관 부과 그리고 행정사법상 계약체결에 있어서 판례와 문헌을 통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관한 발전된 논의들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껏 성문화된 규정이 없이 존재하던 한국 행정법은 2021년 3월 「행정기본법」 제정 및 공포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법 일반원칙인 부당결부금지원칙 또한 동 법 제13조에 명문화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이 원칙의 체계적며 통일적 적용 및 연구가 기대된다. 특별히 오늘날 점차 그 의미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공법상 계약(행정계약)에 있어서 이 원칙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독일 행정법에서의 연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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