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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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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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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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과세기준액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납세자의 세부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박상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은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납세자들이 가격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함.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균등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집합부동산가격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이며,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신고가액임.
□ 분석 결과
○ 첫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은 46.9%로 나타남.
-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단순평균과 중앙값은 각각 64.7%, 66.7%임.
- 실거래가반영률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또는 중앙값에 비해 낮다는 것은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이 차이가 있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5.7%)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7%)로 나타났음.
-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반영률 가중평균은 각각 42.9%, 51.8%임.
-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 검증 결과, 실거래가반영률의 평균과 중앙값이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간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됨.
○ 셋째, 실거래가반영률이 20% 미만 또는 100% 초과 등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등 이상치에 속하는 비중이 5%를 훨씬 초과함.
- 분석대상 전체에서 실거래가반영률 20% 미만 비중은 8.0%(빈도수 328호), 100% 초과 비중은 5.7%(빈도수 235호)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14.6%,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9.5%임.
- 오피스텔에서 실거래가반영률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은 4.1%, 실거래가반영률이 100%를 초과하는 비중은 3.5%임.
○ 넷째, 분석대상 전체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26.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변동계수 20% 이하)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43.2%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는 18.5%로 IAAO의 수평적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거래가반영률의 변동계수가 균등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고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가 건물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시사정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현행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실거래가격의 절반 정도로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실거래가반영률의 정도가 지자체별, 부동산 유형별, 물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에 비해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큰 폭의 세부담 변화를 납세자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납세자들은 실거래가격이 공정한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가 있다면 납세자들은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 겠지만, 실거래가격과 비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면 큰 폭의 세부담 변화가 왜 일어나는 지를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세부담 변화를 용인하기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 이전에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업용 건물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임대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 유의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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