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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Systematiseirung der Festsetzungsfrist im Steuerrecht
저자
서보국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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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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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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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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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sichts der Rechtsfigur von Ausschlussfrist zur Steuerfestsetzung in der koreanischen Abgabenordnung (KAO) handelt es sich um eine Reihe von strittigen Rechtsfragen des Wortsinnes der Steuerhinterziehung in Verbindung mit dem Steuerstrafgesetz sowie des Anwendungsbreiches eines Korrekturbescheides nach der finanzgerichtlichen Entscheidung. Dazu werden der § 26b Abs. 1 der KAO für allgemeine Ausschlussfrist und § 26b Abs. 1 für besondere Ausschlussfrist. Ähnliche Regelungen werden in 26 U.S. Code § 6501 und in § 169 AO 1977 kodifiziert. Bei näherer Betrachtung über die Steuerfestsetzungsfrist in den USA und Deutschland kann man jedoch wissen, dass es systematisch als Verjährungsfrist, nicht als Ausschlussfrist zur Steuerfestsetzung geregelt wird. Die Rechtsfrage, inwieweit ein neuer Korrekturbescheid nach der finanzgerichtliche Entscheidung erlassen werden kann, kann in Deutschland de lege lata durch § 174 AO gelöst, also nicht in Verbindung mit der Gleichheit der steuerrechtlichen Tatbestandmerkmale, mit welcher in koreanischen Finanzgerichten nachgegangen worden ist. Die bisher entstandene Rechtsfrage der Steuerfestsetzungsfrsit dürfte m. E. grundsätzlich auf die Rechtsfigur der Ausschlussfrist, welche ihrerseits nicht mit der Steuerfestsetzung harmonisiert, zurückgehen. Damit werden hier durch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Steuerfestsetzungsfrist Gründe und Lösungen de lege ferenda betrachtet.
더보기우리의 국세기본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 중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특별한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재처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부과제척기간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 제650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세기본법 제16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미국과 독일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부과소멸시효제도를 채택하여 시효정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처분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입법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74조를 규정하여 과세단위의 동일성을 고집하지 않고 과세행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공평과세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특별한 부과제척기간이라는 법적 쟁점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조세절차에 있어서 제척기간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납세의무의 확정기간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제척기간을 우리가 채택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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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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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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