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負擔率 測定의 問題點에 關한 考察
저자
김영락 (경주전문대학 세무회계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45(17쪽)
제공처
본 연구의 결과 평균유효세율의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수치를 이용하므로 회계처리방법의 기업간 불일치 및 원칙의 변경과 결손금 및 투자세액공제의 인식이연 등으로 비교가능 한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대용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한계유효세율 또한 평균유효세율에서와 같이 조세혜택이 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조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유효세율의 계산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정도를 측정하고 유효세율이 조세부담의 정도를 대표한다고 보고 그동안 과세형평, 조세감면효과 및 세법개정 효과를 논의하였다. 그것은 유효세율이 조세부담의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치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외형적 조세에 의한 기존의 유효세율에 의한 조세부담의 측정을 벗어나 경쟁시장에서는 조세혜택이 세전이익율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내재적 조세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즉, 차별적인 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혜택이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기업에 있어서 세전 투자이익율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재적 조세가설에 따라서 조세부담율을 측정하므로 유효세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실증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혜택과 세전 투자이익율의 상관관계가 평가되지는 않았으므로 향후의 연구과제이나,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세형평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유효세율이 외형적 조세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외형적 조세를 적게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불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과, 조세혜택이 부여될 경우 당해 산업의 세전투자이익율이 저하되는 현상은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당해 산업에의 신규진입 또는 증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세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재적조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조세정책상 의도했던 특정산업에의 신규투자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조세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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