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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실명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 Research about Operating on Advertisement of Real f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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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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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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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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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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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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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의 상업건축물은 1980년대 이후 대형화 복합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혼합화 경향은 신도시지역의 배경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50%정도는 불법광고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대부분 고밀도, 과도한 크기, 자극적인 디자인, 건축물과의 부조화 그리고 획일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대표적 경관 저해요소 지적되고 있다.
광고물 실명제 법제화의 배경은 광고주 및 광고업종사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촉진 요구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적책임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적법한, 관리 가능한 광고환경조성에 있다 하겠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안전성 확보를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광고물실명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유형별 광고물에 따른 표시내용, 위치, 규격 등 필요사항의 기준마련과, 광고물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실명제 개념에 기반 한 광고물실명제의 개념을 정립하여 실명제를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체적 성격에 따라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실명제, 광고업자(제작자) 및 광고대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실명제, 행정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실명제의 세 가지 개념으로 해석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및 특성에 따라 실명제의 표시방법을 시각화, 지능화, 통합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상반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 중에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효율적인 실명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The urban commercial buildings of our country have been showing a tendency to become mixed-use building complexes with purposes of various nature since the 1980s. The mixed-use tendency appears in the various regions, and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fact that the mixed-use tendency is prominent in the background facilities of new town residential areas. The total quantity of outdoor advertisements increases rapidly every year and about 50% of these are considered illegal advertisements. Most of these outdoor advertisements have the problems of high density, excess size, provocative, crude designs, disharmony with buildings, and monotonous uniformity. As the means of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outdoor advertise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diverse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such as the adop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guidelines, expansion of price-regulated regions, raising the qualifications of outdoor advertising agents, real-name advertisements, and self-regulating outdoor advertisement regions have been taken. In the first half of 2011, the outdoor advertisement management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were amended and the resultant amendments of ordinance i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will also be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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