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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전법」의 제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본 구상 - = The Necessity of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afety Act in South Korea - Its necessity and basic ideas -
저자
양천수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0(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정보통신안전법」 제정 필요성 문제를 다룬다. 어떤 이유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이를 제정한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현재 우리 법체계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침해를 규율하는 법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재난에 관해 ‘이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서 「재난안전기본법」을, 후자의 예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이원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대응방식은 한계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현대 초연결사회에서는 물리적 재난과 사이버 재난이 서로 융합하는 ‘융합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재난을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는 거버넌스나 규제 수단의 측면에서 문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적 법제를 통합한 새로운 「정보통신안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 먼저 현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본다(II). 여기에서는 초연결사회와 안전사회가 검토된다. 다음으로 어떤 근거에서 「정보통신안전법」이 필요한지 검토한다(III). 여기에서는 이원적 법제의 한계, 체계화의 필요성, 거버넌스 문제가 논의된다. 나아가 「정보통신안전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살펴본다(IV). 이는 규범목적, 정보통신재난의 개념, 거버넌스, 규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재난안전기본법」이 입법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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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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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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