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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 A Study o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to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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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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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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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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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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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치권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개정 법률안이 2013년 7월17일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필자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 중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보완책인 저당권설정청구권 신설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대규모 신축공사를 둘러싼 대금채권 확보 및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재건축공사를 둘러싼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권 확보를 위해 유치권제도가 그 효용성이 높은 건설업계의 현실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기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는 유치권분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공사 대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수급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유치권제도의 도입이 유에 반한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나 선순위저당권자 등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위험을 비롯한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둘러싼 허위ㆍ과장 유치권의 문제를 저당권의 장으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사실상 인수주의를 소멸주의로 바꾼 부분은 타당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 유치권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유치권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형식적 경매청구권만 인정되고 있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완전한 담보물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소멸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한 보완만으로도 건축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 분쟁에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사정도 반영하여 유치권 제도의 존재이 유에 부합할 수 있고, 현재의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개선될 수 있다. 결국 굳이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revised bills of the Civil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f lien on real estate have been presented to and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passing. The author agrees on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However, the author disagrees to the revised bill of Civil Act as to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and `` real property lien is replaced with the right to a registration of mortgage``.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is inadequate because it disregard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fees. 53) It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supplement and adjust the current system instead of repeal of real property lien and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emand to establish mortgage. The alternative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to the real property lien and to adopt the principle for the extinction of the encumbered rights on the real property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on place of aband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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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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