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회사와 그 지배자 간 거래의 공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 = Discussion on the Fairness of Controller`s Transaction withCorporation with Analysis of Samsung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180(4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법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의 양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을 하고 합의점을 찾음으로서 각자의 공정한 몫을 얻고 국민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와 그 지배자 간의 거래는 이러한 제3자적 거래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특정 거래에 있어서 그 지배자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 및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다. 회사법상 이사의 경업과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사와 지배자 간의 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사와 그 지배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히 다루지 않으면 안 되며, 회사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 법원칙에 의하여 그 공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미국 판례는 이러한 경우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을 요구하며, 이는 공정한 거래(fair dealing)와 공정한 가격(fair price)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삼성그룹 소속 회사들이 저가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배주주의 자녀에게 발행하여 지배권을 승계시킨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기소되고, 민사적으로 그 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에버랜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제3자배정방식의 저가발행인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되나, 일단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실권하여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방식을 취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에 대하여 이사와 지배주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동 판결은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신임관계에 있을 뿐이고 주주에 대하여는 신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저가 발행으로 인하여 비록 기존주주들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 판결의 별개의견은 더 나아가 제3자배정방식의 경우에도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기존주식의 희석화로 인한 주주의 손해에 불과하고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견을 밝혔으며, 또한 반대의견도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분하고, 이사는 회사의 수임자뿐이라는 전제에는 다수의견과 같이하면서, 다만 동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주주의 대량실권으로 인하여 제3자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배임죄가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사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수임자로서 주주에 대하여도 신임관계가 있고, 따라서 그 의무에 위배하여 주주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나아가 회사와 그 지배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