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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재해 해당 여부 = Does COVID-19 Qualify as a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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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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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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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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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17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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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몇 차례 언론의 보도 이후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대해서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약관을 개정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정 전 약관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에 대한 재해보험금 지급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개정 전의 약관을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약관에서 제1급감염병의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약관해석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약관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존 약관들은 모두 KCD가 변경될 경우 추가되는 재해를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재 KCD 상으로 U코드로 분류되는 제1급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코드가 변경되면 재해로 처리하여야 한다. KCD 변경 시에 추가되는 재해・질병을 담보하는 조항은 담보의 범위를 KCD 변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2020년에 이 약관조항이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기존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들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석상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보장범위가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률의 변경과 KCD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도록 약관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약관을 작성할 때는 담보 범위가 법률, KCD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numerable people have suffered from COVID-19. As the number of deaths from COVID-19 continues to rise, the issue of whether to award accidental death benefit has become controversial. One opinion held among underwriters in the insurance industry was that accidental death benefit should not be paid; however, there was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public criticism for non-payment of insurance claims made for disasters caused by COVID-19. Following several media report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cided to revise the terms and conditions to ensure the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mortality resulting from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COVID-19. However, this revision is inapplicable to pre-existing contracts. Thus, for insurance contracts entered into before approval of the revision, the issue of whether to award accidental death benefit for loss of life caused by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will continue to be controversial. In this thesis,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existed before the revision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nd each type is examined to establish whether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s could be considered causes of an accident per the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e criteria for awarding insurance benefits are then determined for each type of contract. The pre-existing terms and conditions all require that guarantees be provided for any additional accidents if the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 is amended; therefore, even though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may currently be classified as a U-code according to the KCD, it must be considered an accident if there are changes to the code. The guarantees for accidents and diseases that are to be additionally provided when the KCD is modified needed to be revised as the scope of coverage was entirely dependent on the KCD amendment. Fortunately, these terms and conditions were revised in 2020, but as contracts subject to pre-existing terms and conditions remain valid and binding, controversies over interpretation are expected to arise. This is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allow coverage to be affected by changes in legislation regarding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changes in the KCD. When setting terms and condi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hibit changes in coverage due to revisions of the law, KC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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