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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구성 체계에 관한 개헌논의의 현황과 전망-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 = Bestandsaufnamhe und Aussicht der koreanischen Verfassungsänderung über Rechtsprechung - insb. über den Vorschläge des Beratungsausschusses des Verfassungsänderungskomitee um die Justizkommission und Verbot der Bevorzugung des vorigen Am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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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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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ist höchst wahrscheinlich, daß die koreanischen Verfassung im Jahr 2018 geändert wird. Inzwischen sind Diskussionen um die Verfassungsänderung über Rechtsprechung heftiger geworden. Der Beratungsausschuss des Verfassungs- änderungskomitee hat vorgaschagen, die Justizkommission einzuführen. Einerseits gibt es zustimmende Meinungen, daß für eine Justizreform solch ein radikales Programm notwendig sei. Andererseits sind entgegengesetzte Meinungen hervor- gekommen, daß diese Vorschlag nicht mit koreanischen Justizrealität vereinbar sei.
Wichtige Grundlagen der Befürwortung des Vorschlags liegt darin, daß die Justizkommission Gewaltenteilung im Judikative vollziehen würde, daß der Präsident und Richter des Obersten Gerichtshofes sich ausschließlich um die Rechsprechung beschäftigen würden, und daß die Bevorzugungen des vorigen Amtes im unteren Gerichtshöfe bedeutend abnehmen würden.
Die Kritische Meinungen gegen den Vorschlag könnte zusammgefasst werden, daß die Justizkommission im Europäischen Stil nicht mit koreanischen Justizrealität der Postenänderung des Richters in der Sorge um Sippschaftwerden vereinbar sei, daß die politische Zusammensetzung Justizkommission Unabhängigkeit der Rechsprechung bedrohen würde, und daß die Kompetenz der Justizkommission zu stark und umfangreich sei, aber es keine effktive Kontrolle gebe.
Auch die Einführung des Verbots der Bevorzugung des vorigen Amtes ist umgestritten. Erstens, es sollte nicht in der Verfassung vorgeschreiben werdem. Zweitens, es sei nicht systemgerecht, daß das Verbot der Bevorzugung des vorigen Amtes nur für Richter vorgeschreiben wird. Drittens, es könnte nicht Effektivität des Verbots sicher stellen.
2018년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에 관한 개헌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분과에서 사법평의회의 설치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함에 따라 안팎으로 논란이 뜨겁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법평의회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측의 논거는 사법평의회제도가 사법부 내 권력분립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법원 및 대법원장은 최고사법권 행사에 전념하도록 하며, 하급심에서의 전관비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럽식의 사법평의회는 법관의 토호세력화를 우려하여 주기적으로 법관의 임지를 변경하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둘째, 사법평의회의 구성이 정치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법부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셋째, 사법평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법평의회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비판의 핵심은 첫째, 전관예우를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고, 둘째, 법관이 아닌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문제를 빼고 법관에 대해서만 전관예우 금지를 규정한 것도 체계에 맞지 않으며, 셋째, 이러한 조항의 도입만으로 금지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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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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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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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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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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