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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저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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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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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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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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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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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In particular, in mid-2010, human rights abuse of graduate students beca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s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universities to establish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Therefore we saw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To discuss these phenomenon,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ason why human rights centers are needed in universities. Universities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abuse because of power inequalitie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have potential to raise human rights issues. To make centers work properly, as other human rights centers do, the centers should have 1) investigation function, 2) advisory function, and 3) educational function. In addition, they should have fundamental elements of 1) norms, 2) independence, 3) accessibility, 4) jurisdiction and proper authority, 5) efficiency, 6) accountability. However mos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do not have enough materials and manpower human resources and fail to develop human rights policies and practices dedicated to universities.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uld assist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and cooperation between centers is need to address lots of problems in universities.
더보기2012년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립을 권고하면서부터 여러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대학에 왜 이러한 인권센터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대학은 인권 침해에 취약한 곳이면서 인권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곳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 대학 인권센터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1) 인권침해사건의 상담・조사・구제, 2) 정책 개발 및 자문・권고, 3) 교육과 홍보 등 세 가지 기능을 고루 갖춰야 하며, 그 기본요소로 1) 근거규범, 2) 독립성, 3) 접근성, 4)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5) 운영의 효율성, 6) 책임성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인권센터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학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권센터의 상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의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대학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며, 대학 인권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나가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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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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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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