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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 및 설명의무에 관한 종합적 고찰 - 청주지법 2022. 12. 22. 선고 2021나5526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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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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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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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장기보험상품 등에 부대하여 판매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이다. 통상 1천 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매우 유용한 보험상품이다. 이때 ‘일상생활’의 개념은 ‘평상시’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하거나 전문적인 지식·경험·기술이 필요한 ‘직무수행’과는 구별된다. 물론 ‘일상생활’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그 결정 과정에서는 불특정 일반 다수의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위험의 단체성과 동질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검토 판결은 평소 우울증과 편집 조현병을 앓던 피보험자가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면서 때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피해자(원고)를 충격한 대상 사안이다. 제1심에서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우연한 사고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살 또는 투신의 의사로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가 아닌 매우 이례적 행위로서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보상요건인 ‘일상생활로 인할 것’과 ‘우연한 사고일 것’ 중 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일상생활이라는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피보험자의 위 행위는 보험단체의 동질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다수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각 유형별로 그 취지와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는 보험사고 이후 보상책임의 면·부책 단계에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간 첨예한 다툼이 되는 약관의 설명의무와 연결되어진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측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설명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일반인의 평상시의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보험자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가 충분히 그 내용을 예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보험은 특히 장기손해보험상품에 부대하는 배상책임담보로서 월 1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료로 1억 원의 보상한도에서 일상생활 중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Daily life liability insurance is a personal liability insurance sold in the form of a special agreement in addition to long-term insurance products. It is a very useful insurance product that covers damages due to general activities that can occur widely in everyday life with an inexpensive insurance premium of less than 1,000 won. At this time, the concept of 'daily life' means life in 'normal times', and is distinguished from 'job performance' that is for 'maintaining a living' or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experience, and skills. Of course, the scope of 'daily life'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specific circumstances, but at least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it, the group performance and homogeneity of the risk consisting of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general policyholders should not be impaired.
In the case where the insured, who usually suffered from depression and paranoid schizophrenia, jumped from a high-rise building and shocked the victim (plaintiff), who just happened to pass under it, the damage caused by the insured's actions was judged as an accidental accident in the first trial. However, in the target judgment, it was judged that the act of the insured jumping out of the building with the intention of suicide or jumping off was not the “general act that may occur in everyday life” mentioned above, but was difficult to regard as being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aily life”. The target judgmen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considering that it did not meet the former requirements among the usual life and accidental accident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ompensation requirements of the daily life 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e insured's above actions outside the certain boundaries of daily life are very valid in that they harm the homogeneity of insurance groups.
Furthermore, in this paper, an analysis is conducted to clearly distinguish the concepts of 'daily life' and 'job performance' of the special agreement for daily life liability through various lower court rulings, and the purpose and meaning of a number of reasons for indemnification are considered for each type. The results of this review are linked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sharp disput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the stage of exemption and liability for compensation after an insurance accident.
Most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the Special Agreement on Daily Liability for Compensation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as it directly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policyholder and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conclude a contrac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o explain it. However, 'daily life' is a concept accepted by social norms as a daily activity of the general public. Even if the insurer does not explain separate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nsured can fully predict or understand the contents and is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especially true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Agreement on Daily Liability for Compensation, which is a liability guarantee incidental to long-term non-life insurance products, guarantees various risks in daily life with an insurance premium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per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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