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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의 위법성의 증명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6가소5944347사건을 중심으로 - = Burden of proof of illegality in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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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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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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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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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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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내 법조계는 실무가와 이론가가 각각 별개의 세상에서 살아왔다. 실무가들은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눈앞에 닥치는 각종 사건들을 제때 처리하기에 급급해 학문적,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직업적 직관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해 왔고 이론가들 또한 그들만의 세상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학문적 성과들을 쌓아왔다.
필자는 실무가로 지낸 15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상황, 특히 법관들이 막연한 직관에 따라 중요한 쟁점들을 축소해서 넘어가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위험해보이기도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직관적 판단들 중 어떤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쟁점으로 부각되어 학문과 이성의 불빛이 비추어져야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 진행되었던 재판을 대상으로 재판과정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재판의 승패를 좌우했던 숨은 쟁점을 드러내어 이 쟁점을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에 비추어 보고 그럴 경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 사건 소송의 재판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들이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위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는 중간판단을 묵시적으로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성, 권리침해와 위법성의 관계,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성과들을 검토해 보았더라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불법행위소송의 요건인 위법성의 유래를 검토함으로서 권리침해는 위법성을 징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증명책임 일반에 대해 논의한 후 원고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동시에 실정법에 근거한 권리라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주관적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피고가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입증해야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면 패소의 부담을 얻는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실질적인 증거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피고의 입증방해, 통신자료제공요청제도에 대한 권력적 통제의 필요성 등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현대적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라는 점 역시 덧붙일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6 | 0.56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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