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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mpulsory Provision that a Contemplated Project be Satisfying Public Use Without Means-Ends Test in Land Condem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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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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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ticle 23(3)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In such a case it has also been provided that it should not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such rights and liberti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be taken for public use and be governed by law, from which the Public Land A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PLACA) enacted provides condemnation proceedings, which a project initiator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use or not.
The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may satisfy the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when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may be maintained relationally between the condemnor and the land owners in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But by virtue of enacted land development laws it is imposed for individuals, companies, or public entities to en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power artificially in a contemplated project, which PLACA forces to consider for public use notwithstanding lack of satisfying it, which the means “condemnation” as compulsory land purchase method(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ower) must consider to satisfy the ends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ose provisions give him or her a naked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to take lands needed without any scrutiny of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and due process clause for landowners, which denies the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planning agency exercising its administrative discretion considers it within the scope of planning discretion to determine a land development project to be taken lands needed by the project initiator, it also has the limit exercising it, where it is required of reasons for fairness and equity between the project initiator and landowner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arbitrarily evade a judicial review of the agency actions as well as a means-ends test of the legislation imposed by virtue of provisions of which laws governing the physical taking of property is allowed neither notices nor hearings for the landowners, and may be confused within the discretion of court only in land-takings to enable to exercise the means (the power to condemn) to achieve the ends intended, by which method and factors to consider to meet public use generally.
The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could only be imposed by virtue of provisions of the law specifically enacted for public us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 and only to the extent of necessity, and it should not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f no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허용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해서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공익사업법(PLACA)에서 사업시행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도사업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는 수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수용은 계획사업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헌법상의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법률은 개인, 민간기업, 공기업등으로 하여금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은 공공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공익사업으로 강제의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규정들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비례관계의 심사와 적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수용토록 백지위임을 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헌법보장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계획기관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수용토록 결정할 계획재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의 공정과 공평을 충족하여야 하는 재량행사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와 청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법률규정들로 의하여 강제하는 수단-목적 심사는 물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서만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권을 행사하는 수단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강제됨으로써 마치 법원의 형량인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한 공공필요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헌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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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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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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