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NCOTERMS 2020 FCA 규칙에서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에 관한 법적연구- 신용장 당사자의 위험과 법률관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hipped B/L issued before shipment of cargo in the INCOTERMS 2020 FCA Rules - Focusing on the risks and legal relationships of the parties in the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
저자
장철규 (관세법인 충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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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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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FCA 규칙에서 발행된 수령선하증권은 선적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아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선적선하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매도인에게는 큰 장애요인이었고, 이런 이유로 대금결제를 신용장 방식으로 하는 경우 FCA 규칙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C는 개정 FCA 규칙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런 ICC의 새로운 시도로 인해 신용장 거래에서도 FCA 규칙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 규칙의 잘못된 해석과 오적용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은 현행 우리나라 상법 제852조가 정하는 “수령 후 수령선하증권 발행,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이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여러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인 은행을 비롯한 신용장의 주요 당사자들은 상법상 “선적 전 선적선하증권(공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에 의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위험부담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선하증권의 발행은 서류로만 거래하는 신용장 거래의 근간(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개정 FCA 규칙을 오적용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다면 국제상거래의 중요한 결제수단인 신용장제도는 이와 반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논의될 FCA 규칙은 이 규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적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법적 안정성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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