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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환원형 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입법론– 영국 Legacy 10과 독일 Doppelstiftung의 비교법적 검토 – = Inheritance Tax Legislation for Public-Interest Succession:A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United Kingdom’s Legacy 10 and Germany’s Doppelsti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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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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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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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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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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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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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개편 논의를 상속세 폐지론과 현행 고세율 유지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익환원과 책임 있는 승계를 조건으로 한 제도설계의 문제로 재구성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사후관리, 주식보유 제한, 결산공시와 외부전문가 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기부가 남은 상속세 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적극적 유인구조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와 주식출연에 관한 기존 논의는 공익법인의 활성화와 남용방지 사이의 균형, 공익성 검증, 특수관계인 규제의 정합성이 제도설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에 영국의 Legacy 10과 독일의 Doppelstiftung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영국의 Legacy 10은 기준금액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남긴 경우 일반 상속세율 40%와 비교하여 3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유산기부를 행동유인으로 전환한다. 독일의 Doppelstiftung은 가족재단과 공익재단의 결합을 통해 기업계속성과 공익수익 귀속을 조직법적으로 결합한다.
두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될 수는 없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의 정당성을 공익환원의 실질, 공익법인의 독립성, 회계・공시의 투명성, 사후추징의 실효성과 연결해야 한다는 공통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은 이를 바탕으로 ① 현금성 유산기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 방식의 ‘한국형 레거시텐(K-Legacy 10)’, ② 기업지분 승계 영역에서 의결권과 수익권을 분리하여 공익수익 귀속을 확보하는 ‘공익연계 기업승계재단’의 입법방향을 제안하고, 그 헌법적 정당성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This article reframes the debate on Korean inheritance-tax reform away from the binary choice between abolishing the tax and maintaining current high statutory rates. Instead, it recasts the issue as one of institutional design, conditioning any inheritance-tax relief on substantive public-interest return, the independence of public-interest organizations,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ffective claw-back mechanisms. Drawing on Korean scholarly debates concerning public-interest corporations, stock donations, and post-transfer oversight,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nited Kingdom’s Legacy 10 and Germany’s Doppelstiftung, the article argues that Korea should draw a clear distinction between cash or liquid-asset legacy donations and business-share succession. For the former, a tax-credit mechanism — rather than a reduced-rate model — better accords with Korea’s graduated inheritance-tax structure. For the latter, the German model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vehicle for entrenching family privilege, but as a structural principle that severs voting rights from economic benefits and channels distributable returns toward public-interest purposes. The article furth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conditional tax relief and its compatibility with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under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Gukse Gibon Beop). It concludes that inheritance-tax relief is warranted only when substantive public-interest return, institutional autonomy, accounting transparency, external audit, and post-transfer oversight are integrated into a coherent legislativ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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