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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추완권’ v.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 The Right to Cure by Seller v.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저자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5-141(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CISG' 제37조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 그리고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중심으로 그 연혁과 실질적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CISG’는 영미법을 대표하는 ‘매도인의 추완권’과 대륙법을 대표하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모두 포괄하고 있다.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라는 공통된 사실관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추완) 권리인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추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궁극적으로 계약을 하자 없이 종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적 과정으로 본다면 이러한 권리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에게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모두 완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내면을 검토해 보면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ISG’상 ‘매도인의 추완권’은 계약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미법상 ‘매도인의 추완권’은 매수인의 이행거절과 계약해제를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영미법상 ‘매도인의 추완권’은 부적합 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수령거부’가 폭넓고 쉽게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에 비하여 ‘CISG’에서 매수인의 ‘수령거부’는 그 범위와 인정성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더불어 ‘CISG’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억제된 ‘매도인의 추완권’행사 범위를 보충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모습이 ‘CISG’가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균형점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효과가 발생하였다. ‘CISG’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강제이행’을 인식하여 ‘강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법정지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즉, 영미법계 국가의 법정지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축소된 ‘수령거부’와 ‘수령철회’로 인해 ‘매도인의 추완권’ 역시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매수인의 지위 보다는 매도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강제이행’을 법적 구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법정지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매도인의 추완권’이 인정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행사가 보고된 판례가 지금까지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CISG’가 수많은 법적 구제 수단을 규정했음에도 실제로 행사되는 법적 구제 수단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주된 내용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심각한 계약위반인 경우에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대금감액과 같은 금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cus on ‘the right to cure by seller’ and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under ‘CISG’ article 37 and 48, respectively. In particular, its center is about their legal background and substantial effects on Seller’s right. ‘CISG’includes two exemplary remedies from ‘the right to cure by seller’ representing common law and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representing civil law(continental law system). ‘The right to cure’ and ‘the right to demand cure’are recognized for seller and buyer, respectively. Both of them are contractual remedi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eller breached contract. Their purpose is to complete the contract by making up the defect performance based on the pursuit with reasonableness. In particular, ‘the right to cure by seller’ may be considered the consequence from this pursuit because this right gives the seller a choice between compensating damages and making substitution or repairing.
Internally, both of rights have different backgrounds. ‘The right to cure’ under ‘CISG’ is to aim the maintenance of contract by the substitution or repairing while ‘the right to cure’ under common law is to prevent the buyer from terminating contract by providing alternative such as the substitution or repairing.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terminate contract is not that difficult to use by the buyer based on the defect of products, non-confirmation, in common law. Under ‘CISG’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erminate contact by the buyer is not that easy because the right to refuse the tenderness is not easily and broadly allowed to use.
Consequently, it is likely that the right of seller under ‘CISG’ is considered more optional than the right of seller in common law because the right to refuse the defect performance under ‘CISG’ is less likely allowed than the right in common law. ‘CISG’ also allows the introduction for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In particular, ‘CISG’ gives the buyer a right to request the seller to deliver replacement goods where the buy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This right is available only when the non-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le the right to demand repairing is available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However, this right is considered ‘the specific performance.’ It means that the specific performance is hardly allowed in common law unlike in civil law. Therefore, the right to demand cure is hardly allowed in common law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law countries, the likeness to use the right to cure by seller is decreased and the likeness to use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is very low.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countries, the right to cure by seller is the new remedy that was not recognized and the right to demand cure is likely impractical in actual case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clusively, ‘CISG’ has introduced more remedies but the main remedies are practically considered the right to terminate and damag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price rather than other reme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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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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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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