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article examines about 30 court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cases, which dealt with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The acts of misleading unfair competition in those cases are categorized into 3 groups of ① misappropriation of source indications, ② dead-copy of product shapes, and ③ misappropriation of quality indications. And the following topics are reviewed: ①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or designs on the defendants’ goods; ② using plaintiffs’ source indications to attract consumers; ③ scope of palming-off; ④ lack of misleading consumers; and ⑤ determining scope of consumers mislead. After the review, this article concludes as the followings.
First, the Trademark Act now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foreign well-known marks and the UCPA prohibits the dead-copy of product designs. So the attempts to mislead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sing foreign well-known marks or attractive designs will decrease. Second, the misappropriation of others’ famous marks only to attract consumers, without using them on the goods, should be dealt as a matter of whe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can be allowed to seek profits from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market. Third, when the false designation or advertising is too exaggerated or vague to communicate trust-worthy information on goods to consumers, or when the consumers do not care about the quality of goods from the first, neither palming-off nor misleading the public can exist. Fourth, ‘palming-off’ of ba-mok includes ‘reverse-palming-off,’ and also includes both oral and written ‘palming-off.’ Fifth, the consumer as the target of palming-off and misleading should include both end-consumers and those who determine the selection of goods.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약 30여개의 사건들을 ① 출처표지 사용, ② 상품형태 모방, ③ 품질표시와 그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주제로는 ① 타인의 출처표지 또는 상품형태를상품에 사용한 경우, ② 타인의 출처표지를 고객유인에 사용한 경우, ③ 타인상품사칭의 범위, ④ 수요자의 오인이 없는 경우, ⑤ 품질오인의 수요자 결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법이 외국의 유명상표를 부등록사유로 정하였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품형태모방을 금지하는 자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유명상표 또는 유명상품형태를 이용한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타인의 유명상표나 상호를 자기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타인의 상품을 찾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문제는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영리목적의광고시장이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개발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칭⋅광고⋅선전 등이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모호하여 수요자가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없거나, 수요자가 처음부터 상품의 품질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상품사칭’이나 ‘품질오인유발’이성립할 수 없다. 넷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은 대법원과 같이 ① ‘자기상품을 타인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② ‘타인상품을 자기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도포함하며, ① ‘구두(口頭)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뿐만 아니라 ②유형물에 표시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품질오인의 대상을 반드시 최종수요자로 한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최종수요자의 구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바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요자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가진 바목의 해석방법으로서 적절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