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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상해보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Sports Injury Insurance : Issues and Methods of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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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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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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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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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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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activities nowadays are no longer the exclusive domain of sports professionals since most people are engaged in sports activities of some kind or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sports accidents and injuries as well. Safety education and safety equipment are useful in preventing sports accidents, but they do not provide an absolute guarantee against them. A prompt and rational post-accident measure must therefore be instated. The most reasonable follow-up measure is sports injury insurance. However, this has not been actively implemented due to lack of information among the public and the complicated procedure involved in policy purchase. Even if you had a sports injury insurance, the insurance may not provide a complete cover due to some exemption clauses in the insurance agreement, resulting in sports professionals refusing to purchase the insurance. This would ultimately lead to distrust of the sports injury insurance system and inhibit the promotion of sports injury insurance.
The incidence of accidents during sports activities is higher than that during normal daily activities. Higher risks call for more complete preparation. If the risk and burden associated with sports accidents are to be borne solely by individuals, sports activities will be hindered.
To invigorate sports injury insurance, th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specialty sports insurance offered for a group of five applicants or more needs to be relaxed and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must be modified to preclude possible disputes. Furthermore, relevant laws should be revised or created to expand the range of compulsory insured of sports insurance, and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on of Insurance Contract for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should be amended to allow persons even under age 15 to be covered for death due to sporting activities.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이로써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스포츠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스포츠 상해보험의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설령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일부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스포츠인의 외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스포츠 상해보험의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 발생률은 일상생활 중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다. 위험률이 높은 만큼 위험의 대비도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포츠인 개인의 책임과 부담만으로 치부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을 위축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포츠 상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인 이상의 단체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스포츠 전용보험의 약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또 스포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법 제732조의 특칙규정을 두어 1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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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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