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예인표준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쟁점 = The Issue on Liability Insurance in Entertainer's Standard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1(1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an entertainer concludes an exclusive contract with the management agency and, based on mutual fiduciary relationship, engages in entertainment activities displaying his/her utmost competence, while the management agency provides an overall management service of entertainment activities related business for maximum profit with the entertainer’s activities as profit model. The exclusive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entertainer and the management agency has the property of employment contract, mandate contract or contract for work. At the center of attention is the issue of legal liability between the entertainer and the management agency on the entertainer's liability for a third party affected during entertainment activities. In relations of employment, as the user is under direction and supervision system, the liability is on the user based on this system; in case the entertainer's exclusive contract is a contract for work, the exclusive management agency, as the person who ordered work to be done, bears the liability for damage as the user.
The liability for damage that the entertainer bears includes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In case the entertainer in direct corelation with the entertainment activity is to bear liability for damage for a third party, the entertainment can make use of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as a resolution. Liability insurance disperses individual liability by transferr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affected during a specific activity to the insurer. In case of liability for damages affected during a process of profession as entertainer,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can be utilized. The explicit mention of this insurance system in the standard contract for protecting the entertainer and its utilization can act as a safety device against burdensome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artistic performance(Leistung) called entertainment activity. In addition, protection for the unstable livelihood of the entertainer should be provided by utilizing social insurance or mutual aid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entertainer’s right to life.
연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연예인은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고, 이에 반해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수익모델로 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연예인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에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고용계약,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연예활동 중 생겨나는 연예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연예인과 전속사의 법적 책임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고용관계라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체계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일 것이고, 연예인 전속계약이 일종의 도급계약이라면 역시나 도급인인 전속매니지먼트사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연예인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에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때 연예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연예인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연예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특정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책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연예인으로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보험제도를 명시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적시하고 이를 활용하면 연예활동이라는 예술적 급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배상책임으로부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연예인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사회보험이나 공제 등을 잘 활용하여 연예인의 불안정한 생활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