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스페인 예심절차상 비밀준수의무 = El Secreto Instructori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2-242(61쪽)
KCI 피인용횟수
1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언론에 의한 범죄보도는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권 등에 결정적인 침해를 가하게 되고, 후에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침해된 권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수사상황이 공개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게 된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로 인하여 수사상 장애가 발생되기도하며, 언론보도로 인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후에 위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는 여론의 방향대로 예단을 갖게 될 것이며, 여론과 다른 방향의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스페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1조(일반적 비밀)에서 우리의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예심절차에 대하여 그 비밀성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의 목적달성과 피의자의 명예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2조 1문에서 당사자에 대하여는 예심절차의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고, 당사자 중의 한 명인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02조 1문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악용하여 예심절차에서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하여 198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302조 2문(특별한 비밀)을 규정하여 일정한 비밀 즉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비밀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자 등 당사자에 대하여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반적 비밀을 침해한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록 스페인과 우리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우리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와 위와 같은 스페인의 제도는 그 인정취지 등에 있어서 공통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일정부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Si publica el hecho de delito por los medios de comunicación de masas, puede hacer daño grave de la fama o intimidad del imputado y de logro el objeto de investigación. Por eso tradicionalmente la fase instructora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de España se ha caracterizado desde siempre por estar informada por el principio del secreto de las actuaciones. Para proteger la fama o intimidad del imputado y la logro el objeto de
investigación, en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de España reglamenten dos norma(El Secreto Genérico, El Secreto Especial). Si comete dos normas, impone un castigo(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articulo 301, Código Penal articulo 466). Primero, A la regla del Secreto Genérico de las actuaciones sumariales se refiere el articulo 301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al disponer que "Las diligencias del sumario serán secretas hasta que se abra el juicio oral, con las excepciones determinadas en la presente Ley. Mediante este regla, prohíbe el precepto la filtración de datos de la instrucción a la sociedad o terceros. Segundo, A la regla del Secreto Especial de las actuaciones sumariales se refiere el articulo 302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al disponer que “Las partes personadas podrán tomar conocimiento de las actuaciones e intervenir en todas las diligencias del procedimiento. Sin embargo de lo dispuesto en el párrafo anterior, si el delito fuere público, podrá el Juez de instrucción declararlo, mediante auto, total o parcialmente secreto para todas las partes personadas, por tiempo no superior a un mes.”Tratándose de una decisión que limita el derecho de defensa, el articulo 302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somete la declaración judicial de secreto al cumplimiento de determinados requisitos que pueden ser sistematizados en formales, subjetivos, materiales y tempora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