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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양형조사의 주체에 관한 논의 상황 = The current state of discuss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principle parties of senten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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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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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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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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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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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원조직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치되고,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으나, 양형조사의 주체와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양형조사의 절자 규정 등이 누락되어 버렸고, 대법원은 2009년 7월 20일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에 임하도록 임명하였고,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반대의견을 냈고, 양형조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구치소 접견이 불허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양형조사관제 도입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과 그 논의상황,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형조사의 미래를 위한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시작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소속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법원의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독점은 법률적 근거 미약 및 실제 운용상의 한계 등 많이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양형조사에 관한 어느 방안이던지 나름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법원의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강행은 법원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유무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사생활의 노출, 인격권의 침해, 법관 심증의 사전노출 등의 위험성이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보호관찰관의 의한 판결전 조사가 1995년 이래로 숙련된, 전문성 확보와 경험에 의하여 이미 성인범에 대한 양형조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보호관찰을 양형조사에 활용하면 천문학적인 국가예선의 절감 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사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lthough, through partial reform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Sentencing Commission of Korea and Sentencing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revision of the Probation Act etc., which regulates the principle parties, methods and procedures of sentence investigation, have failed to receive reform despite the need and has been abolished after the termination of office of the 17th Members of Parliamen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20th July 2009, to place twenty one sentence investigators at the seven regional courts nationwide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disallowance of consultation of the accused with the sentence investigator is also adding to the dispute. Following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sentence investigator and its current state of discussions, legislations in other countries and finally aim to lead active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offence examination assessment. A number of conclusions can be made when observing legislation of various countries. Firstly, in most of the countries, sentence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by probation officers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Secondly, the monopolizing of sentence investigation by the court via sentence investigators have been found to have lack of legal evidence, limits in practical application and other issues. Thirdly, although all methods of sentence investigation would have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current enforcements by the court for sentence investigators to carry out sentence investigations risks violating the court's neutrality, disclosure of privacy of the accused when his/her guilt or innocence has not been established, violating personal rights and
pre-exposure of the judge's mind which goes agains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Since 1995, presentence investigations by probation officers prior to adjudication, through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has led to successful establishment of sentence investigation on adult criminals. In addition, the utilization of probation officers during sentence investigation would lead to substantial decreases in the use of the national budget and prevent unnecessary expenditure of judicial cost. Therefore, in conclusion, sentence investigations
carried out by the probation officers is the most appropriate and least straining method of assessment at this point 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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