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상 물건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적 기초 = The theoretical base on the Carrier's Liability of fixed amount compensation by the land transport of good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허덕회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92(3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purpose that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137 in theKorean Commercial Code from the Remoteness and scope of duty principlesof the contract damages on common law in the England. This article searchfor the researching purpose for the sake of the relation between §137 in theCommercial Code with §393 in the Civil Code in the Korea. The reason isthe §137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dopted the §430 on theHandelsgesetzbuch of 1897 in the Germany, and §393 in the Civil Codeadopted principles of the Hadley v. Baxendale in the England.
The German Commercial Law §430 (1) in whole or partial destruction ofa transportation of goods are based on the same kind of the and propertyare had over by checkpoint in time to pay for it to the destruction of theday of he should compensate for the price of the average transaction pricesor the price when there was no average. (2) In the case of damage to thecheckpoints are not undermined by its purchase price and destination indamaged condition to deliver in case of time and place of normal tradingprice or a normal, shall compensate the margin with price. (3) The loss is a carrier of intentional misconduct or egregious negligence cause in a timewhen the carrier is shall be for all damages. And the costs of checkpoints,immune from the payment of costs or damage caused by othertransportation would be deducted from any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Hadley v. Baxendale, Where two parties have made a contractwhich one of them has borken the damages which the other party ought toreceive in respect of such breach of contract as may fairly and reasonablybe considered as either arising naturally, ie, according to the usual courseof things, from such of contract itself, or such as may reasonably besupposed to have been in the contemplation of both parties at the time theymade the contract as the propable result of the breach of it. If special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ontract was actually made werecommunicated by the plaintiffs to the defendants, and thus known to bothparties,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such a contract whichthey would reasonably contemplate would be the amount of injury whichordinarily follow from a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so known and the communicated.
In this Article interpret that §137 (1), (2) in the Korean CommercialCode same as the normal measure of damages on the §393 (1) in theKorean Civil Code, and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by landtransport on the §137 (3)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base of theprinciples of Scope of Duty in the England Common Law deprive of theinterests of adoption in the fixed amount compensation on the §137 (1), (2)of the liability of damage.
본 논문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상법 제137조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상법은 제137조에서 정액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37조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393조와는 단절되는지가 주요쟁점이다. 민법 제393조는 영국법상 Hadley Rule을 계수하여 입법을한 규정이고, 상법 제137조는 독일구상법 제430조를 계수한 규정이다. 독일민법은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완전배상주의를 제한하기위한 법리로서 상당인과관계설을 확립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Hadley Rule의 완전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로서 손해의 관련성및 보호범위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법체제의상이에도 불구하고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에 간전손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는 운송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상의 리스크의 분배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 제393조와 상법 제137조의 연혁에비추어 보았을 때 독일법 및 영국법에서와 같이 상법 제137조를 운송계약상 고유의 리스크를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관한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와 손해액의 산정기준을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수 있다.
본 논문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할 때에 민법 제393조의 연혁적인법리에 입각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민법 제393조는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판단하여 손해를 정하는 기준이고,영국에서 운송계약상의 표준적인 리스크분배의 차원에서 운송물에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추상적손해를 정형화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범위론의 입장에서 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은 민법 제393조 제1항의 일반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구체화 내지 정형화한 규정이라 해석한다.
그리고 상법 제137조 제3항의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확장하는 사유가 아니라상법 제137조 제1항, 제2항의 책임제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로 해석한다. 결론적으로 영국법상의 보호범위론은 상법 제137조를 해석하는 데에 적용가능한 유용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5 | 0.65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4 | 0.79 | 0.81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