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采光、日照妨害的民事救濟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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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4(12쪽)
제공처
중국에서는 1990년도 이후 국가 도시화와 도시 “주택 상품화” 등 개혁 정책에 따라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개발이 촉진되었으며, 주거지역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의 집약화, 고층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기타 건축물들이 다른 인접건물과의 사이에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었고, 고층화 경향에 따라 채광․일조를 확보하기가 점차 어려워 졌다. 이로 인하여 채광과 일조방해 분쟁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채광․일조와 관련된 권리의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아, 인용된 판례도 그다지 많지 않는 중국에서 현행 법률 체계에 있어서 민사적 차원으로부터 채광과 일조 방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고 구제하는가에 관한 법리의 연구가 본 논문의 연구주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서론에서 중국 채광․일조 방해 사회 문제의 형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본문 제1장에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채광․일조 방해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중국 채광․일조 방해의 상린관계의 법적 성격과 판단기준에 관한 이론과 실무상의 분쟁을 검토한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물권법 제89조를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채광․일조 방해에 대한 민사구제의 처리 원칙과 규범의 토대에 대하여 연구하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채광․일조 방해에 대한 법적 민사구제수단(민법통칙 제83조를 중심으로)으로서 침해중지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요건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n China, there appears intensive development of housing in terms of efficient use of residential areas. Thereby becoming narrow the spacing between the buildings. Therefore,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the light and sunshine. The light and sunshine problem began to be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problem of light and sunshine is not so long in China, Let's do that in the current law dealing with this issue. First,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light and sunshine interference. And consider the relief of its civil law in comparative legal aspects. After reviewing the relationship of interfere with the light and sunshine, I should find a solution. Finally, I wish to review the remedy for the light and sunshine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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