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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Eine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dem Verständnis des Verfassungsgerichts und des Obersten Gerichtshofs von der Bindungswirkung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저자
허완중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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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96(44쪽)
제공처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중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기속력일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훑어보면 기속력을 다루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로 기속력이 문제 되는 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서 발견되는 기속력 관련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기속력으로, 동조 제2항과 제3항은 법률요건적 효력[이나 법률적(법규적) 효력 혹은 형성력]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규정하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를 혼동하거나 혼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해당 법률의 효력 상실은 법률요건적 효력[이나 법률적(법규적) 효력 혹은 형성력]의 내용인데도 기속력에서 이를 다루기도 한다. 다음으로 기속력이 확정력의 주관적 확장이라서 구체적 사건 관련성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시하는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자주 등장한다. 즉 기속력은 사법판결의 효력이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다투어진 헌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미치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위헌결정을 이끈 사건과 다른 사건에도 기속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언급한다. 이것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관철을 통한 헌법 우위 보장에 매몰되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규범이 아닌 사법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로 보인다. 기속력은 당사자가 아닌 모든 국가기관까지 헌법재판소 효력을 주관적 확장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 우위를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은 어디까지나 사법적(司法的) 보장에 그친다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속력은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효력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구체적 사건 관련성 때문에 그 효력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에서 과장되어서도 아니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다른 효력들과 맺는 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기속력의 적정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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