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제도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statutory superficial right system and the system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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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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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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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2-13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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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게 된 때 건물소유자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물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제도가 제정 된 지 오래되었고, 현 시대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소유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진정한 의미의 관습인지,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형식적 의미의 관습인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건물의 철거롤 요구하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상호 합의하여 건물의 존립을 위해 전세권, 약정지상권 등의 설정을 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못해 당사자 간 약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이 무조건 철거되어야 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법정지상권에 관해 민법 제305조와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립요건과 그 효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현 시대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규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에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현 시대상황에서도 법정지상권이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제도 중심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법정지상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이바지 하려고 한다.
더보기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building owner, when the land and building belonging to the same person are sold by auction and the owner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becom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for the building owner, the building owner means the right to use. Howev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statutory superficial right system stipulated in the current Civil Act was enacted, and in 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oblem of whether it leads to excessive infringement of ownership by landowners is rather pointed out. Various problems such as whether it is a custom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or a custom in a formal sense formed by court precedents are constantly appearing. In addition, the compulsory regulation requires that the building be demolished unconditionally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party and the owner of the building on the ground. A problem may also be pointed out that it is not right for the building on the ground to be unconditionally demolished if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ot reached. Articles 305 and 366 of the Civil Act stipulate the statutory superficial right, but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and its utility are extremely limi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tatutory superficial rights as stipulated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f necessary, whether statutory superficial rights are necessary and, if necessary, study system-oriented improvement measures. to contribute acade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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