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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고찰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amages 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Focusing on Investor Miscondu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13(29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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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투자분쟁에서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응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러한 행위를 손해배상액 결정 시 어떻게 참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란 투자유치국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투자유치국의 공공질서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응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양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배분하는 결정을 해왔다. 중재판정부에서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책임에 관한 초안규정 제39조에따라 투자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는지를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국가책임초안규정 제39조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적용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여 중재판정부에 상당한 재량을 허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중재판정부에서는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의 유형이나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자의 행위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기도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분쟁당사자 간에 첨예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사안인 만큼, 중재판정부가 투자자의 행위를 어떻게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결정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국제투자분쟁의 손해배상 산정 시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법상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이 위법행위로부터 비롯된 손해를 배상한다는 완전한 배상 원칙임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를 참작해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위법-부당행위의 유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와 투자유치국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의 행위가 심각한 환경위협이나 인권침해를 야기하여 이에 대응한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국가책임초안규정 제31조에 따라 투자유치국 행위와 손해 간 근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In recent investment disput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investor misconduct in damages determination when the host state’s measure is taken in response to the misconduct. Investor misconduct includes an investor’s activities which viol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state as well as activities that are inappropriate in light of the public order and morals of the host state. In case of investor misconduct, arbitral tribunals have evaluated and apportione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host state. Arbitral tribunals have applied Article 39 of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RSIWA) and apportioned the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contribution to the injury by wilful or negligent action or omission of the investor. However, since there is no concrete standard to apply Article 39 in apportioning damages between the parties, arbitral tribunals are allowed to exercise a wide margin of discretion. As a result, some tribunals have apportioned the responsibilities of two disputing parties without considering such factors as types of investor misconduct and its societal impact. The damages determination is the last and critical stage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lack of explanation on apportioning damages between parties can raise another problem.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nvestment dispute cases and then suggests ways to consider investor misconduct in damages determination. Firstly, the investor misconduct in question shall be appraised under the basic principle of repar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he full reparation principle. This means that damages determination shall be made by calculating the actual contribution of the host state to damage incurred by the investor. Secondly, types of investor misconduct shall be duly considered. When an investor contributed to the injury, there are two options in damages determination. One is to mitigate damages accrued to the host state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to the injury by the investor, and the other is to exonerate the host state from its responsibility. If the host state has taken wrongful measures in response to such previous investor misconduct causing serious environmental threats or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proximate causation between the host state’s measure and th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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