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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改正臓器移植法の成立と人の「死」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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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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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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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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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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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평성21) 일본 장기이식법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첫 번째로 제6조제2 항의 「뇌사자의 신체」의 정의에서 이식술을 위한 장기적출이 행해진 자라는 전제를 삭제한 것, 두 번째로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에 관하여 본인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동의만으로 뇌사 판정 및 장기적출이 가능하게 된 것, 세 번째로 친족에게 우선제공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진 것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의 특징과 관련하여, 동법은 뇌사를 「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적지 않지 만, 제6조제3항은 한편으로 뇌사판정 의 가부를 본인 및 그 친족의 의사에 의존시키고 있는 등, 동법은 또 종래의 삼징후사와 뇌사라는 2개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법적인 「죽음」은 삶에서 죽음으로의 잠시적인 과정 중에 있는 시점으로써 사람 개체로써의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뇌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본 현재의 소생의료에서 소생한계점, 바꾸어 말하면 의사가 그 이상 의 치료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 뇌가 신체에서 유기적통합성의 중핵기관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시사되는 등, 뇌 사설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또 현행의 뇌사판정기준에도 의문이 들고 있다. 적어도 뇌가 신체의 통합성 의 중핵기관이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법적인 사람의 죽음은 또 삼 징후를 기준으로 해야만 한다. 개정 장기이식법도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람의 죽음으로 규정했던 것이 아니 라, 이식술을 전제로 하는 장기적출의 경우에만, (전)뇌사를 사람의 사망으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법 제202조는 동의살인을 처벌하고 있지만, 장기이식법의 뇌사판정의 경우에는 「뇌사」라는 의사의 치료의무의 한계시점을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온 정주의에 의한 생명보호보다도 본인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이 우선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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