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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解) 民事訴訟書式總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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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각종소장
      • 제1장 제소총설
      • 제1절 총설
      • Ⅰ. 소의 의의 = 81
      • Ⅱ. 소의 종류 = 81
      • Ⅲ. 소제기방식 = 81
      • 1. 통상방식 = 82
      • 2. 특별방식 = 82
      • 제2절 기재사항
      • Ⅰ. 기재 용지와 방법 = 83
      • 1. 용지 = 83
      • 2. 방법 = 83
      • Ⅱ. 관행상의 소장양식 = 84
      • 1. 소장의 표지 = 84
      • 2. 소장의 양식 = 84
      • Ⅲ. 소장의 기재사항 = 86
      • 1. 총설 = 86
      • (1) 필요적 기재사항 = 86
      • (2) 임의적 기재사항 = 86
      • 2. 기재사항 = 87
      • (1) 표제 = 87
      • (2) 당사자 등 표시 = 87
      • (가) 자연인 = 87
      • (나) 무능력자 = 87
      • (다)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 87
      • (라)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로 된 자 = 87
      • (마) 당사자·법정대리인의 보충·정정·경정 등 = 88
      • (바) 소송대리인 = 88
      • (3) 사건표시 = 88
      • (4) 소송물가액과 첩용인지액표시 = 88
      • (5) 청구취지 = 89
      • (가) 의의 = 89
      • (나) 기재방법 = 89
      • (6) 청구원인 = 91
      • (가) 의의 = 91
      • (나) 기재정도 = 91
      • (7) 증거방법 = 92
      • (8) 첨부서류의 표시 = 92
      • (9) 연월일 표시 = 93
      • (10) 제소자의 기명·날인 = 93
      • (11) 법원의 표시 = 93
      • (가) 원칙적 관할법원 = 93
      • (나) 특별재판적 = 93
      • (다) 관련재판적 = 93
      • (라) 합의관할 = 94
      • (마) 응소관할 = 94
      • 제3절 첨부서류
      • Ⅰ. 소장부본 = 95
      • Ⅱ. 소송물가액 산출자료 = 95
      • Ⅲ. 자격증명서면 = 95
      • Ⅳ. 소송대리위임장 = 96
      • Ⅴ. 송달료납부서·사건번호등록표 = 96
      • 제4절 첩용인지
      • Ⅰ. 총칙
      • 1. 소가산정의 원칙 = 97
      • 2. 소가산정기준시 = 97
      • 3. 소가산정방법 등 = 97
      • Ⅱ. 각종 소송 목적물가액 = 98
      • 1. 물건 = 98
      • (1) 과세시가표준액 있는 토지·건물 등 = 98
      • (2) 유가증권 = 98
      • (3)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 98
      • (4) 기타물건 = 98
      • 2. 권리 = 98
      • (1) 소유권 = 98
      • (2) 점유권 = 98
      • (3) 지상권·임차권 = 99
      • (4) 지역권 = 99
      • (5) 담보권 = 99
      • (6)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 = 99
      • (7) 기타 권리 = 99
      • Ⅲ. 각종 소송의 소가 = 99
      • 1. 통상소송 = 99
      • (1) 확인의 소(소극확인포함) = 99
      • (2) 증서진부확인의 소 = 100
      • (3) 금전청구의 소 = 100
      • (4) 불확정기간부 정기금청구의 소 = 100
      • (5) 물건의 인도·명도, 방해배제의 소 = 100
      • (6) 상린관계의 소 = 100
      •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100
      • (8) 경계확정의 소 = 100
      • (9) 사해행위취소의 소 = 101
      • 2. 등기·등록절차의 소 = 101
      • (1) 소유권이전등기 = 101
      • (2) 제한물권의 설정·이전등기 = 101
      • (3) 가등기·그에 기한 본등기 = 101
      • (4)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 101
      • (가) 설정·양도계약의 해지·해제에 기한 경우 = 101
      • (나) 등기원인무효·취소에 기한 경우 = 102
      • 3. 명예회복적당처분 소 = 102
      • 4. 회사관계 소 = 102
      • (1) 산출불능의 경우 = 102
      • (2) 비재산권 간주 경우 = 102
      • 5. 집행관계 소 = 102
      • (1) 집행판결 구하는 소 = 102
      • (2) 집행문부여·동 부여이의의 소 = 103
      • (3) 청구이의의 소 = 103
      • (4) 제3자이의의 소 = 103
      • (5) 우선변제청구의 소 = 103
      • (6) 배당이의의 소 = 103
      •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103
      • 6. 행정소송 = 103
      •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 납부명령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 = 103
      • (2) 체납처분취소의 소 = 103
      •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103
      • (4) 이상 (1) 내지 (3) 이외의 소 = 103
      • 7. 무체재산권관계 소 = 104
      • Ⅳ. 병합청구의 소가 = 104
      • 1. 합산의 원칙 = 104
      • 2. 부대청구의 소가 불산입 = 104
      • 3. 중복청구 흡수 = 104
      • 4.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04
      • 5. 비재산권상의 청구병합 = 105
      • 6. 소가산출불능인 재산권상 소·비채산권상 소의 소가 = 105
      • 7. 비재산권상 소·동소원인사실에서 발생한 재산권상 소 = 105
      • 8.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 105
      • 9. 수개소장에 의한 소 = 105
      • Ⅴ. 상소장의 소가 = 106
      • 1. 원칙 = 106
      • 2. 예외 = 106
      • Ⅵ. 인지첩부 = 106
      • 1. 제1심소장 = 106
      • 2. 항소장 = 106
      • 3. 상고장 = 106
      • 4. 반소장 = 107
      • 5. 재심소장 = 107
      • Ⅶ. 인지의 현금납부 = 107
      • 1. 현금납부 범위 = 107
      • 2. 현금납부 절차 = 107
      • 제5절 송달료 예납
      • Ⅰ. 예납의무자 = 108
      • Ⅱ. 납부금액 = 108
      • Ⅲ. 납부절차 = 108
      • 제2장 각종소장 서식례
      • 제1절 금전관계
      • Ⅰ. 대여금관계 = 110
      • 1. 대여금청구(기본형) Ⅰ = 110
      • 2. 대여금청구(기본형) Ⅱ = 112
      • 3. 이자약정 있는 경우의 대여금청구 = 113
      • 4. 어음거래계약에 의한 대여금청구 = 115
      • 5.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 117
      • 6. 차용인의 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청구 = 118
      • 7. 변제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대여금청구 = 120
      • 8. 대상청구를 겸한 대여금청구 = 122
      • 9. 이자약정 없는 경우의 대여금청구 = 125
      • 10. 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에게 동시청구하는 경우의 대여금청구 = 126
      • Ⅱ. 어음·수표금관계 = 128
      • 1. 약속어음금청구관계 = 128
      • (1) 수취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 Ⅰ = 128
      • (2) 수취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 Ⅱ = 130
      • (3)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한 청구 Ⅰ = 132
      • (4)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한 청구 Ⅱ = 134
      • (5) 공동발행인 중 1인에 대한 청구 = 135
      • (6) 어음금 잔액청구 = 137
      • (7) 수통 어음금의 동시청구 = 139
      • (8) 발행인·보증인에 대한 동시청구 = 141
      • (9) 수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 = 142
      • (10) 발행인의 지급제시유예요청이 있던 경우의 청구 = 144
      • (11) 소지인 사망에 따른 그 공동상속인의 청구 = 146
      • (12) 지급기일 도래 전의 청구 = 148
      • (13)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제시한 후의 청구 = 149
      • (14) 재소구 경우의 청구 = 151
      • (15) 소위 예배서된 경우의 청구 = 152
      • (16) 어음법상 소구권상실에 따른 이득상환청구 = 154
      • 2. 환어음금청구 = 156
      • 3. 수표금청구 = 158
      • (1) 기본형 = 158
      • (2) 배서양수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합동청구 = 160
      • (3) 제시 철회 후의 청구 = 162
      • Ⅲ. 손해배상관계 = 164
      • 1. 불법행위관계 = 164
      • (1) 절취당한 물품에 관한 청구 = 164
      • (2) 사취당한 경우의 청구 = 165
      • (3) 횡령을 원인으로 한 청구 = 167
      • (4) 교통사고관계 = 169
      • (가) 사용자에 대한 청구(기본형) = 169
      • (나) 원고가 복수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청구(교통사고) Ⅰ = 172
      • (다) 원고가 복수인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청구(교통사고) Ⅱ = 177
      • (라) 운전자에 대한 청구 = 181
      • (마) 운전자·사용자 양인에 대한 청구 = 184
      • (바) 동승자의 운전자에 대한 청구 = 188
      • (사) 전동차와 충돌한 버스승객의 양사에 대한 청구 = 192
      • (5) 공작물설치하자관계 = 196
      • (가) 철도건널목불설치에 기인한 청구 = 196
      • (나) 공작물보존하자에 기인한 청구 = 199
      • (6) 무능력자의 행위에 기인한 청구 = 201
      • (7) 동물로 인한 피해의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한 청구 = 203
      • (8) 철도운송상 행위에 기인한 청구 = 205
      • (9) 불법토사채취로 인한 청구 = 207
      • (10)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겸 사죄광고청구 = 210
      • (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청구 = 210
      • (나) 구술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청구 Ⅰ = 215
      • (다) 구술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청구 Ⅱ = 219
      • (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구 = 221
      • 2. 이행지체에 의한 청구 = 225
      • 3. 이행불능관계 = 227
      • (1) 수급공사 완성불능으로 인한 청구 = 227
      • (2) 임치물 반환불능으로 인한 청구 = 230
      •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 232
      • 5. 계약해제로 인한 청구 = 234
      • Ⅳ. 부당이득반환관계 = 237
      • 1. 원인없이 지급된 가옥대금의 반환청구 = 237
      • 2. 이중변제금의 반환청구 = 238
      • 3. 원인없이 지급된 중개보수금의 반환청구 = 240
      • 4. 가집행에 인한 지급물의 반환청구 = 243
      • 5. 토지임료 상당액 반환청구(권원없는 사용의 경우) = 245
      • Ⅴ. 매매대금관계 = 247
      • 1. 물품대금청구 = 247
      • 2. 잡화 등 외상대금청구 = 250
      • 3. 식료품 등 외상잔대금청구 = 252
      • 4. 가옥(차지권부)매매 잔대금청구 = 254
      • 5. 부동산매매 잔대금청구 = 256
      • 6. 계속적매매 대금청구 = 258
      • Ⅵ. 계약금·보증금·권리금·계금 반환관계 = 260
      • 1. 계약금 반환청구 = 260
      • 2.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61
      • 3. 독점판매계약보증금 반환청구 = 263
      • 4. 위탁보증금 반환청구 = 265
      • 5. 인계미제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 = 267
      • 6. 권리금 반환청구 = 268
      • 7. 계금 반환청구 = 270
      • Ⅶ. 임대료관계 = 272
      • 1. 토지임대료청구 = 272
      • 2. 가옥임대료 및 손해금청구 = 273
      • Ⅷ. 보증채무관계 = 275
      • 1. 보험료잔금 및 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 = 275
      • 2. 금전대차의 보증채무이행청구 = 277
      • 3. 신원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278
      • 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보수금관계 = 281
      • 1. 수급보수잔금청구 Ⅰ = 281
      • 2. 수급보수잔금청구 Ⅱ = 282
      • Ⅹ. 구상금관계 = 284
      • 1.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청구 Ⅰ = 284
      • 2.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청구 Ⅱ = 286
      • 3. 연대채무변제에 따른 청구 = 287
      • 4. 신용보증채무변제에 따른 청구 = 289
      • XI. 과불금 반환관계 = 291
      • 1. 택지대금 반환청구 = 291
      • 2. 산림대금 반환청구 = 293
      • 3. 경락물 부족에 의한 경락대금 반환청구 = 294
      • XII. 보험금관계 = 296
      • 1. 양로보험금청구 = 296
      • 2. 대리점에 대한 보험료추심금의 청구 = 298
      • XIII. 예금 등 관계 = 300
      • 1. 당좌예금 지급청구 = 300
      • 2. 보통예금 지급청구 = 302
      • 3. 예치금 반환청구 = 303
      • XIV. 입체금관계 = 305
      • 1. 청과대금 입체금청구 = 305
      • 2. 보일러제조 재료대금 입체금청구 = 307
      • XV. 기타관계 = 309
      • 1. 연회비청구 = 309
      • 2. 분양금반환청구 = 311
      • 3.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 313
      • 4. 운송료청구 = 314
      • 5. 증여금청구 = 317
      • 제2절 부동산관계
      • Ⅰ. 등기관계 = 319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19
      • (1) 건물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19
      • (2)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0
      • (3) 토지·건물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잔금 변제공탁 경우) = 322
      • (4) 부동산상속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3
      • (5) 미등기건물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6
      • (6) 토지·건물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 327
      • (7) 토지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도청구 병합) = 329
      •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1
      •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명도청구 병합) = 333
      •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 = 335
      • (1) 설정계약의 이행청구 = 335
      • (2) 가등기(합의에 의한 것)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7
      • (3)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것)에 기한 본등기청구 = 338
      • 3. 말소·회복 등기청구 = 340
      • (1)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 340
      • (2)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 341
      • (3)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수명 순차말소) = 343
      • (4) 원인취소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청구 = 346
      • (5) 원인무효에 인한 가등기의 말소청구 = 348
      • (6) 변제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청구 = 349
      • (7) 매매계약해제에 인한 가등기의 말소청구 = 351
      • (8) 원인무효에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 353
      • (9) 원인무효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 355
      • (10) 원인무효에 인한 저당권설정등기·가등기 등 말소청구 = 357
      • (11)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청구 = 360
      • 4. 변경등기관계 = 361
      • (1)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기 청구 = 361
      • Ⅱ. 등록 관계 = 364
      • 1. 대물변제로 인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청구 = 364
      • 2. 원인무효에 인한 전화가입 명의변경청구 = 366
      • Ⅲ. 인도·명도·점유회수 = 369
      • 1. 가옥명도관계 = 369
      • (1) 임대차계약조항에 기한 임차인의 청구 = 369
      • (2) 정당사유에 의한 해약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청구 = 370
      • (3) 임료불지급에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명도청구 Ⅰ = 373
      • (4) 임료연체에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명도청구 Ⅱ = 375
      • (5) 임료연체에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임대승계인의 명도청구 Ⅲ = 377
      • (6)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임대인의 명도청구 = 379
      • (7) 무단전대에 인한 계약해제 경우의 임대인의 명도청구 = 381
      • (8)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에 의한 계약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청구 = 383
      • (9)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불법점거자에 대한 소유자의 명도청구 = 385
      • (10) 무단전대·정당사유에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임대인의 명도청구 = 386
      • (11) 원상변경·무단전대에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임대인의 원상회복·명도청구 = 389
      • (12) 소유권에 기한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청구 = 391
      • 2. 토지명도 = 394
      • (1)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 394
      • (2) 타인의 지상가옥을 통한 토지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 396
      • (3) 불법점유자에 대한 토지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건물철거 병합) = 397
      • (4) 계약해제에 인한 토지임대인의 명도청구(건물수거 병합) = 399
      • (5) 복수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건물 등 수거병합) = 401
      • 3. 소유물 방해제거·예방관계 = 404
      • (1) 소유물방해제거청구(불법시설물제거) Ⅰ = 404
      •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불법설치물수거) Ⅱ = 405
      • (3) 소유물방해제거 및 예방청구(소음발생정지 방음·방진설비) = 407
      • (4) 소유물방해예방청구(예방시설) = 409
      • (5) 소유물방해예방청구(위자료청구 예방시설) = 411
      • 4. 점유회수·보유·보전관계 = 413
      • (1) 임대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건물명도) Ⅰ = 413
      • (2)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건물명도) Ⅱ = 414
      • (3)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 416
      • (4)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예방청구(가옥불법침입예방) = 417
      • (5) 임차인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예방청구(예방시설청구) = 419
      • Ⅳ. 공유물분할관계 = 421
      • 1. 공유물분할청구(경매청구) = 421
      • 2. 공유물분할청구(공유관계확인·현물분할청구) Ⅰ = 423
      • 3. 공유물분할청구(공유관계확인·현물분할청구) Ⅱ = 425
      • Ⅴ. 기타관계 = 427
      • 1. 가옥임대료 증액청구 = 427
      • 2. 지료(또는 차임) 감액청구 = 430
      • 3. 임차권(또는 지상권) 소멸에 의한 지상건물매수청구 Ⅰ = 432
      • 4. 임차권(또는 지상권) 소멸에 의한 지상건물 등 매수청구 Ⅱ = 434
      • 5. 임차물의 필요비 상환청구 = 435
      • 제3절 유체동산관계
      • Ⅰ. 매매에 기한 청구 = 438
      • 1. 사무집기 인도청구 = 438
      • 2. 용지 인도청구(대상청구병합) = 439
      • Ⅱ. 소유권에 기한 청구 = 442
      • 1. 도난품(유가증권) 반환청구 = 442
      • 2. 도난품의 제3취득자에 대한 반환청구 = 444
      • 3. 점유승계인에 대한 자전차 반환청구(대상청구 병합) = 446
      • 4. 점유승계인에 대한 정기예금증서 반환청구 = 448
      • 5. 점유자에 대한 벌목인도청구(벌목대금청구·예비적 대상청구 병합) = 450
      • 6. 점유자에 대한 유실물(동물) 반환청구 = 452
      • Ⅲ. 담보물권소멸에 따른 청구 = 454
      • 1. 질권소멸에 인한 질물반환청구(질권소멸확인병합) = 454
      • 2. 질권소멸에 인한 질물반환청구 = 456
      • 3. 질권소멸에 따른 질물반환청구(예비적 대상청구 병합) = 458
      • 4. 유치권소멸에 인한 유치물인도청구 = 460
      • Ⅳ. 계약종료에 따른 청구 = 461
      • 1. 사용임차종료에 따른 주권반환청구(대상청구병합) = 461
      • 2. 임치계약종료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 = 464
      • 3. 해고에 따른 장부인도 등 청구(위탁금반환 등 병합) = 466
      • Ⅴ. 기타관계 = 469
      • 1. 양도계약에 기한 주권인도청구 = 469
      • 제4절 신분관계
      • Ⅰ. 인지관계 = 471
      • 1. 인지청구 = 471
      • (1)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Ⅰ = 471
      • (2)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Ⅱ = 473
      • (3)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Ⅲ = 474
      • (4) 첩관계에서 출생한 자의 인지청구 = 475
      • 2. 인지무효청구 = 477
      • (1)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부에 의한 무효청구 = 477
      • (2)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자에 의한 무효청구(부 상대) Ⅰ = 479
      • (3)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자에 의한 무효청구(검사 상대) Ⅱ = 480
      • (4) 진실에 반하는 인지의 경우 부에 의한 무효확인청구 = 482
      • Ⅱ. 양자관계 = 484
      • 1. 입양무효청구 Ⅰ = 484
      • 2. 입양무효청구 Ⅱ = 485
      • 3. 파양무효청구 = 487
      • Ⅲ. 친생자관계 = 489
      • 1.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Ⅰ = 489
      •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Ⅱ = 490
      • 3.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Ⅲ = 492
      • 4.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Ⅳ = 493
      • 5. 친생자관계 부인청구 = 495
      • 6. 부를 정하는 청구 = 497
      • Ⅳ. 혼인관계 = 499
      • 1.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청구 = 499
      • 2. 혼인청구 등 = 501
      • (1) 혼인계속곤란 중대사유(정신병)로 인한 이혼청구(친권자결정 병합) = 501
      • (2) 악의유기(부의 행방불명)로 인한 이혼청구(친권자결정 병합) = 502
      • (3) 부의 부정행위에 인한 처의 이혼청구 = 504
      • (4) 부의 부정행위로 인한 처의 이혼청구(친권자결정 병합) = 506
      • (5) 혼인계속곤란 중대사유(폭행 등)로 인한 이혼청구(손해배상 병합) = 510
      • (6) 악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친권자결정 손해배상 병합) = 514
      • (7)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병합) = 518
      • 3. 사실혼관계 = 520
      • (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 520
      •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Ⅱ = 523
      • 4. 약혼해제 관계 = 525
      • (1)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Ⅰ = 525
      •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Ⅱ = 526
      • 5. 혼인무효·취소관계 = 528
      • (1) 혼인무효확인청구 = 528
      • (2) 혼인취소청구 = 530
      • 6. 협의이혼무효청구(검사 상대) = 531
      • Ⅴ. 기타관계 = 533
      • 1. 유아인도청구 Ⅰ = 533
      • 2. 유아인도청구 Ⅱ = 535
      • 3. 양육료 등 상환청구 = 537
      • 4. 호주승계의 무효와 그 회복청구 = 539
      • Ⅵ. 신분관계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관계 = 541
      • 1. 혼인빙자 정조침해에 대한 청구 = 541
      • 2. 처의 간통상대남에 대한 청구 = 544
      • 3. 부의 간통상대녀에 대한 청구 = 547
      • 4. 딸의 강간상대방에 대한 청구 = 549
      • 제5절 노동관계
      • Ⅰ. 금전청구 = 553
      • 1. 봉급청구 Ⅰ = 553
      • 2. 봉급청구 Ⅱ = 554
      • 3. 노임청구 = 556
      • 4. 시간외 할증임금청구 = 558
      • 5. 예고수당금청구 = 563
      • 6. 노동조합비청구 = 564
      • Ⅱ. 고용관계 확인 등 = 567
      • 1. 고용관계 존재확인청구(노임청구 병합) = 567
      • 2. 해고 무효확인청구(노임청구 병합) = 570
      • 제6절 회사관계
      • Ⅰ. 주식회사 = 573
      • 1. 설립·합병·자본감소관계 = 573
      • (1) 설립무효청구 = 573
      • (2) 합병무효청구 = 575
      • (3) 자본감소무효청구 = 577
      • 2. 주주총회결의관계 = 579
      • (1) 무효확인청구 = 579
      • (2) 취소관계 = 581
      • (가) 취소청구(소집통지 하자) Ⅰ = 581
      • (나) 취소청구(결의방법 하자) Ⅱ = 583
      • (다) 취소청구(소집통지·결의방법 하자) Ⅲ = 584
      • (라) 취소청구(소집통지·결의방법 하자) Ⅳ = 586
      • (3) 부존재확인관계 = 588
      • (가) 부존재확인청구(기본형) = 588
      • (나) 부존재확인청구(주주총회 불개최) Ⅰ = 590
      • (다) 부존재확인청구(주주총회 불개최) Ⅱ = 591
      • 3. 주주권관계 = 592
      • (1) 확인관계 = 592
      • (가) 주주권확인청구 Ⅰ = 592
      • (나) 주주권확인청구 Ⅱ = 594
      • (다) 주주권확인청구(명의개서청구 병합) = 595
      • (2) 명의개서관계 = 598
      • (가) 개서청구 Ⅰ = 598
      • (나) 개서청구 Ⅱ = 600
      • (3) 주권발행청구(설립에 의함) = 603
      • 4. 이사관계 = 604
      • (1) 자격부존재확인청구(본인청구) = 604
      • (2) 사임확인청구(당해이사의 청구, 그 등기청구 병합) = 605
      • 5. 기타관계 = 607
      • (1) 발기인에 대한 미납입주금청구 = 607
      • (2) 이사에 대한 미납입주금청구(가장증자의 경우) = 609
      • (3) 장부열람청구 = 611
      • Ⅱ. 합명회사 = 613
      • 1. 총사원의 동의결의 부존재확인청구 = 613
      • 2.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사원의 회사해산청구 = 615
      • Ⅲ. 합자회사 = 616
      • 1.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회사채무지급청구 = 616
      • Ⅳ. 유한회사 = 618
      • 1. 자본증가무효청구 = 618
      • 2. 사원총회결의취소청구 = 620
      • 제7절 파산관계
      • Ⅰ. 부인권행사관계 = 623
      • 1. 부인권행사청구(파산법 64조 1호·2호 부인) = 623
      • 2. 부인권행사청구(원인행위 부인) = 625
      • 3. 부인권행사청구(변제금청구) = 627
      • 4. 부인권행사청구(변제행위부인 및 반환청구) = 629
      • 5. 부인권행사청구(등기행위의 부인) = 632
      • Ⅱ. 채권확정관계 = 634
      • 1. 채권확정청구 = 634
      • 제8절 집행관계
      • Ⅰ. 집행문부여관계 = 636
      • 1. 집행문부여청구 = 636
      •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청구 = 637
      • Ⅱ. 집행판결관계 = 639
      • 1.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 Ⅰ = 639
      • 2.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 Ⅱ = 641
      • Ⅲ. 청구이의관계 = 643
      • 1. 청구이의의 소(다목적용) = 643
      • 2. 청구이의의 소(변제공탁) = 646
      • 3. 청구이의의 소(상계에 의한 채권소멸) = 647
      • 4. 청구이의의 소(공정증서무효) = 649
      • Ⅳ. 제3자 이의관계 = 651
      • 1. 제3자이의의 소 Ⅰ = 651
      • 2. 제3자이의의 소 Ⅱ = 653
      • 3. 제3자이의의 소 Ⅲ = 654
      • Ⅴ. 동산집행상의 소송관계 = 656
      • 1. 우선변제청구 = 656
      • 2. 배우자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의 비공유확인청구 = 658
      • Ⅵ.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청구관계 = 660
      • 1. 금전청구 = 660
      • 2. 부동산인도(또는 소유권이전) 청구 = 661
      • Ⅶ. 배당관계 = 663
      • 1. 배당요구채권확정청구 = 663
      • 2. 배당이의청구 = 665
      •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667
      • 제9절 무체재산권관계
      • Ⅰ. 특허관계 = 670
      • 1. 상고장(특허심판의 경우) = 670
      • 2. 상고장(특허무효의 경우) = 672
      • 3. 상고장(특허권리범위확인) = 673
      • Ⅱ. 실용신안관계 = 675
      • 1. 상고장(실용신안등록무효) = 675
      • 2. 상고장(실용신안출원거절사정) = 677
      • 3. 상고장(등록실용신안의 정정허가심판) = 678
      • Ⅲ. 의장관계 = 679
      • 1. 상고장(의장등록무효) = 679
      • Ⅳ. 상표관계 = 681
      • 1. 상고장(상표등록무효) = 681
      • 2. 상고장(등록상표취소) = 681
      • 제10절 확인청구소관계
      • Ⅰ. 토지 등 소유권 관계 = 685
      • 1.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Ⅰ = 685
      • 2. 임야소유권 확인청구 Ⅱ = 686
      • 3.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Ⅲ = 688
      • Ⅱ. 토지권·지역권관계 = 690
      • 1. 지상권 확인청구(지료확정 병합) = 690
      • 2. 지역권 확인청구 = 692
      • Ⅲ. 토지임차권관계 = 694
      • 1. 차지권 확인청구 Ⅰ = 694
      • 2. 임차권 확인청구 Ⅱ = 695
      • 3. 임차권 확인청구(철거·명도병합) Ⅲ = 697
      • Ⅳ. 토지에 관한 기타권리관계 = 699
      • 1.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 699
      • 2. 총유적 토지수익권 확인청구 = 702
      • Ⅴ. 기타관계 = 704
      • 1. 주식질권소멸확인 등 청구 = 704
      • 2. 예금주명의변경확인 등 청구 = 705
      • 3. 노동계약존재확인청구 = 707
      • 4. 중간확인청구 = 711
      • 5. 증서진부확인청구 = 712
      • Ⅵ. 채무부존재확인관계 = 716
      •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Ⅰ = 716
      •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Ⅱ = 717
      • 3.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Ⅲ = 718
      • 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Ⅳ = 720
      • 5. 채무부존재확인청구(차용금채무) V = 722
      • 6. 채무부존재확인청구(보험금채무) = 723
      • 7. 채무부존재확인청구(구상금관게) = 725
      • 제11절 형식적 형성소송
      • Ⅰ. 경계확정관계 = 730
      • 1. 택지경계확정청구 Ⅰ = 730
      • 2. 지상경계확정청구 Ⅱ = 732
      • 제12절 기타관계
      • Ⅰ. 명의변경·개서관계 = 734
      • 1.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청구 Ⅰ = 734
      • 2. 가입전화사용권 명의변경청구 Ⅱ = 735
      • 3. 주권명의개서청구 = 737
      • Ⅱ. 사해행위관계 = 740
      • 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Ⅰ = 740
      •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Ⅱ = 742
      • 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Ⅲ = 745
      • Ⅲ. 비용의 상환청구관계 = 748
      • 1. 점유물의 필요비상환청구 = 748
      • 2. 유익비상환청구권 확인 및 청구 = 750
      • Ⅳ. 상린관계 = 752
      • 1. 건축공사 금지청구 = 752
      • 제13절 행정소송관계
      • Ⅰ. 근로관계 = 755
      • 1.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일부취소청구 = 755
      • 2. 휴업급여 불지급처분 취소청구 = 758
      • 3. 장해급여 불지급처분 취소청구 = 759
      • 4. 유족급여 등 불지급처분 취소청구 = 763
      • 5. 구상금징수처분 취소청구 = 765
      • Ⅱ. 징계처분관계 등 = 769
      • 1. 징계처분 취소청구 = 769
      • 2. 파면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 772
      • 3.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 774
      • Ⅲ. 세금부과처분취소관계 = 776
      •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776
      • 2.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80
      • 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 783
      • 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 = 785
      • 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788
      • 6. 상속세부과 처분 취소청구 = 790
      • 7.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94
      • 8.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97
      • 9.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 798
      • 10.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 801
      • Ⅳ. 체납처분취소관계 = 803
      • 1. 압류처분 취소청구 Ⅰ = 803
      • 2. 압류처분 취소청구 Ⅱ = 805
      • Ⅴ. 기타 행정처분취소관계 = 807
      • 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 807
      • 2. 자동차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 810
      • 3. 계고처분 무효확인청구 = 812
      • 4. 주류판매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813
      • 5.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815
      • 6.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 816
      • 7.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821
      • 제14절 선거소송관계
      • Ⅰ. 선거무효관계 = 824
      • 1. 국회의원의 선거무효청구(당선무효병합) = 824
      • Ⅱ. 당선무효관계 = 826
      • 1.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청구 = 826
      • 제2편 통상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법원
      • 제1관 관할
      • Ⅰ. 관할지정 = 831
      • 1. 관할법원 지정신청서(관할구역 불명) Ⅰ = 831
      • 2. 관할법원 지정신청서(재판권행사 불능) Ⅱ = 833
      • 3. 관할지정신청 통지서 = 834
      • 4. 항고장(보통항고) = 835
      • Ⅱ. 관할합의 = 836
      • 1. 관할합의서(사물관할의 합의) Ⅰ = 836
      • 2. 관할합의서(전속적 토지관할의 합의) Ⅱ = 837
      • Ⅲ. 관할이송 = 838
      • 1. 재량이송결정서 = 838
      • 2. 합의부이송신청 = 838
      • 3. 합의부재판신청서 = 840
      • 4. 소송이송신청서 = 841
      • 5. 신청에 의한 이송결정서 = 843
      • 6. 이송신청각하결정 = 843
      • 7.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44
      • 제2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Ⅰ. 법관에 대한 제척 = 846
      • 1.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 846
      • 2. 법관제척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47
      • Ⅱ. 법관에 대한 기피 = 848
      • 1. 법관기피신청서 = 848
      • 2.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50
      • 제2절 당사자
      • Ⅰ. 선정당사자 = 852
      • 1. 선정서 = 852
      • 2. 당사자선정서 제출서 = 853
      • 3. 선정당사자의 선정취소(변경) 통지서 = 854
      • Ⅱ. 특별대리인 = 855
      • 1. 제소전 선임신청 = 855
      •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원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855
      • (2)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Ⅰ = 856
      • (3)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Ⅱ = 858
      • (4)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Ⅲ = 860
      • (5)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될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Ⅳ = 861
      • 2. 소송계속중 선임신청 = 862
      • (1)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피고가 무능력자인 경우) = 862
      • (2) 특별대리인 변경선임신청서 = 864
      • 3. 선임결정 및 불복 = 865
      • (1)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 = 865
      • (2) 항고장(선임신청각하결정에 대한 것) = 866
      • 4. 법정대리권소멸 = 867
      • (1) 소멸통지서 = 867
      • (2) 소멸통지 송달신청서 = 868
      • Ⅲ. 공동소송인 = 869
      • 1.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 = 869
      • (1)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허가신청서(원고추가) = 869
      • (2)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허가신청서(피고추가) = 871
      • 2. 필요적공동소송인의 추가허가 = 872
      • (1) 필요적공동소송인 추가허가결정서 = 872
      • 3. 필요적공동소송인의 허가에 대한불복 = 873
      • (1) 추가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73
      • (2) 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75
      • Ⅳ. 소송참가 = 876
      • 1. 보조참가 = 876
      • (1) 신청 = 876
      • (가) 보조참가신청서(변제항변) I = 876
      • (나) 보조참가신청서(연대보증) Ⅱ = 878
      • (2) 불복 = 879
      • (가)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879
      • (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서 = 880
      • (다) 보조참가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81
      • (라) 보조참가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82
      • 2. 독립당사자참가 = 883
      •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Ⅰ = 883
      •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Ⅱ = 886
      • 3. 소송탈퇴 = 889
      • (1) 소송탈퇴서 = 889
      • 4. 승계참가 = 890
      • (1) 소송승계참가신청서 = 890
      • 5. 인수참가 = 891
      • (1) 소송인수참가신청서 = 891
      • 6. 공동참가 = 892
      • (1) 공동소송참가신청서 = 892
      • 7. 소송고지 = 894
      • (1) 소송고지서(법 77조 1항) Ⅰ = 894
      • (2) 소송고지서(법 77조 2항) Ⅱ = 895
      • Ⅴ. 당사자변경 = 897
      • 1. 피고경정허가신청서 = 897
      • 2.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99
      • Ⅵ. 소송대리 = 900
      •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 = 900
      • 2. 소송대리위임장 = 901
      • 3. 소송대리인의 사임신고서 = 902
      • 4. 본인에 의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 903
      • 5. 법원을 통한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서 = 904
      • 제3절 소송비용
      • Ⅰ. 소송비용의 부담 = 906
      • 1. 변호사보수 = 906
      •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표 = 906
      • 2. 송달료예납 = 907
      • (1) 송달료납부서(1호 서식) = 907
      • (2) 사건번호등록표(은행통보용 : 2호 서식) = 908
      • (3) 송달료영수증(3호 서식 : 앞면) = 909
      • (4) 송달료영수증(3호 서식 : 뒷면) = 910
      • (5)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일람표 = 911
      • 3. 국고체당 = 912
      • (1) 체당지급요청 = 912
      • (가)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민규 7조 경우) = 912
      • (나) 소송비용국고체당요청서(민규 17조 경우) = 913
      • (2) 체당금계산·관리 = 914
      • (가) 국고체당소송비용계산서 = 914
      • (나) 채권소멸통지서 = 915
      • (3) 채권발생통지 = 916
      • (가) 채권발생통지서 = 916
      • (4) 체당금수봉 = 917
      • (가) 송부서 = 917
      • 4. 부담자 = 918
      • (1) 제3자의 비용상환 = 918
      • (가)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상환 결정신청서 = 918
      • (나) 소송비용상환결정서 = 920
      • (다) 소송비용상환결정에 대한 항고장 = 921
      • (2)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922
      • (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 922
      • (나) 최고서 = 923
      • (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 924
      • (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항고장 = 925
      • 5. 소장 등 인지 현금납부 = 927
      • (1)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서(은행보관용) = 927
      • (2)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 928
      • (3)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 929
      • (4) 소송 등 인지의 현금영수증(본인 보관용) = 929
      • ■ 소송 등 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 930
      • 6. 소송 등 인지과오납금 반환 = 935
      • (1) 소송 등 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935
      • (2) 소송 등 인지의 현금과오납 확인서 = 937
      • (3) 소송 등 인지의 현금과오납금 반환결정 통지서 = 938
      • Ⅱ. 담보 = 939
      • 1. 제공절차 = 939
      • (1) 신청 = 939
      • (가)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서 = 939
      • (나)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서 = 940
      • (2) 불복 = 940
      • (가) 담보제공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940
      • (3) 제공방법 = 942
      • (가) 공탁 = 942
      • ① 소송비용담보의 공탁서 = 942
      • (나) 지급보증위탁계약서체결문서 = 943
      • ① 허가신청서 = 943
      • ② 허가결정 = 944
      • ③ 담보제공명령서(허가결정 겸용) = 945
      • ④ 가압류결정서(사건허가 있은 경우) = 946
      • (4) 담보제공기간 연장신청 = 954
      • (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기간연장신청서 = 954
      • (5) 담보물변환 = 955
      • (가) 담보물변경신청서 = 955
      • (나) 담보물변경공탁서 = 956
      • 2. 담보취소 = 957
      • (1) 취소원인 = 957
      • (가) 담보권자의 동의 = 957
      • ① 동의서 = 957
      • (나) 권리행사최고(동의간주) = 958
      • ①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 958
      • ② 담보권리행사최고서 = 959
      • (2) 담보취소 = 960
      • (가) 신청 = 960
      • ① 담보취소신청서(원고승소 경우) Ⅰ = 960
      • ② 담보취소신청서(담보권자 동의 경우) Ⅱ = 961
      • ③ 담보취소신청서(권리행사최고와 동시신청 경우) = 962
      • (나) 결정 = 963
      • ① 담보취소결정서 = 963
      • (다) 불복 = 964
      • 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964
      • 3. 지급위탁계약서반환 = 965
      • (1) 지급위탁계약서원본 영수증서 = 965
      • Ⅲ. 소송구조 = 966
      • 1. 신청 = 966
      • (1) 소송구조신청서 = 966
      • 2. 재판 = 968
      • (1) 소송상구조부여결정 = 968
      • 3. 불복 = 969
      • (1)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969
      • 4. 취소 = 970
      • (1) 소송상구조취소신청서 = 970
      • 제4절 소송절차
      • 제1관 변론
      • Ⅰ. 공격방어방법 = 972
      • 1.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신청서 = 972
      • Ⅱ.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973
      • 1. 구석명신청서 = 973
      • 2. 재판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974
      • Ⅲ. 변론상 법원의 권능 = 975
      • 1. 석명처분신청서 = 975
      • 2. 변론제한신청서 = 976
      • 3. 변론분리신청서 = 976
      • 4. 변론병합신청서 = 977
      • 5. 변론병합결정취소신청서 = 978
      • 6. 변론재개 = 978
      • (1) 변론재개신청서 = 978
      • (2) 변론재개결정서 = 979
      • 7. 변론능력없는 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즉시항고장 = 980
      • 8. 책문권에 기한 이의신청서 = 982
      • 9. 조서기재에 대한 이의진술서 = 982
      • Ⅳ. 소송기록의 녹취·열람 등 증명서교부 = 983
      • 1. 변론의 속기(또는 녹취) 신청서 = 983
      • 2. 소송기록열람신청서 = 984
      • 3. 소송기록등본교부신청서 = 985
      • 4. 소제기증명원 = 986
      • 5. 증명원 = 986
      • Ⅴ. 각종조서작성 = 988
      • 1. 변론조서(통상) = 988
      • 2. 변론조서(최초기일 쌍방 출석) = 989
      • 3. 증인신문조서 = 990
      • 4. 증인신문조서(선서거부권 등) = 991
      • 5. 조서(녹취 1) = 992
      • 6. 조서(녹취 2) = 993
      • 7. 서증조사조서 = 994
      • 8. 조서(신문·심문·증거조서) = 995
      • 9. 판결선고조서 = 996
      • 10. 소액사건 판결선고조서 = 997
      • 11. 화해조서 = 998
      • 12. 포기조서 = 999
      • 13. 인낙조서 = 1000
      • 14. 준비절차조서 = 1001
      • 제2관 기일·기간
      • Ⅰ. 기일 = 1004
      • 1. 지정 = 1004
      • (1)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원고의 신청) Ⅰ = 1004
      • (2)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로 인한 피고의 신청) Ⅱ = 1005
      • (3)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인낙 무효로 인한 피고의 신청) Ⅲ = 1006
      • (4)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추후지정사건에 관한 것) Ⅳ = 1007
      • 2. 변경·연기 = 1008
      • (1)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 1008
      • (2) 기일변경명령서 = 1009
      • (3) 변론기일연기신청서 = 1010
      • 3. 소환장 = 1011
      • (1) 준비절차기일소환장 = 1011
      • (2) 최초변론기일소환장 = 1012
      • (3) 변론기일소환장 = 1013
      • (4) 변론재개기일소환장 = 1014
      • (5) 변경기일소환장 = 1015
      • (6) 기일변경통지서 = 1016
      • (7) 증인신문기일소환장 = 1017
      • (8) 증인소환장 Ⅰ = 1018
      • (9) 증인소환장 Ⅱ = 1019
      • (10) 감정인소환장 = 1021
      • (11) 당사자본인소환장 = 1023
      • (12) 출석응낙서 = 1024
      • (13) 영수증 = 1025
      • Ⅱ. 기간 = 1025
      • 1. 기간연장신청서 = 1025
      • 2. 기간만료후 추완항소장 = 1026
      • 제3관 송달
      • Ⅰ. 송달담당기관 = 1029
      • 1. 송달촉탁서 = 1029
      • Ⅱ. 송달수령인 = 1030
      • 1.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신고서 = 1030
      • Ⅲ. 송달 일시·장소 = 1031
      • 1. 야간(휴일)송달허가신청서 = 1031
      • 2. 송달장소변경신고서 = 1031
      • Ⅳ. 송달방법 = 1032
      • 1. 교부송달 = 1032
      • (1) 제소조서 = 1032
      • (2) 우편송달보고서(보충송달한 경우) = 1034
      • (3) 전화·모사전송 송달보고 및 확인서 = 1035
      • 2. 우편송부 = 1036
      • (1) 발송송달보고서 = 1036
      • 3. 공시송달 = 1037
      • (1) 공시송달신청서 = 1037
      • (2) 공시송달명령서 = 1038
      • (3) 공시송달 = 1039
      • (4) 공시송달공고결정 = 1039
      • (5) 공시송달통지서 = 1040
      • (6) 공시송달보고서 = 1041
      • Ⅴ. 국제관계 송달 = 1041
      • 1. 외국법원에 대한 촉탁서 = 1041
      • 2. 대한민국영사에 대한 촉탁서 = 1043
      • 3. 송부요청서(촉탁서가 1건인 경우) = 1044
      • 4. 법원행정처장의 송부의뢰서 = 1045
      • 5. 송달보고서(송달이 된 경우) = 1047
      • 6. 공시송달통지서 = 1047
      • 7. 법원행정처장의 송부서 = 1048
      • 8. 송달촉탁반송서 = 1049
      • 9. 관할이송통지서 = 1050
      • 10. 송달촉탁회신서 = 1051
      • 11. 회신서송부요청서 = 1052
      • 12. 회신서송부의뢰서 = 1053
      • Ⅵ. 송달에 관한 기타서식 = 1054
      • 1. 재송달신청서 = 1054
      • 2. 특별송달신청서 = 1055
      • 3. 송달증명원 = 1056
      • 제4관 재판
      • Ⅰ. 추가판결 = 1057
      • 1. 추가재판신청서 = 1057
      • Ⅱ. 판결의 경정 = 1058
      • 1. 판결경정결정신청서 = 1058
      • 2.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서 = 1058
      • 3. 판결경정결정 = 1059
      • 4.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060
      • 5. 판결경정결정항고에 대한 결정 = 1062
      • Ⅲ. 판결의 확정 = 1063
      • 1. 판결확정증명원 = 1063
      • Ⅳ. 가집행선고 = 1064
      • 1. 가집행선고신청서 = 1064
      • 2. 가집행면제선고신청서 = 1065
      • 3. 가집행에 의한 지급물반환·손해배상명령신청서 = 1066
      • Ⅴ. 소송상 화해 = 1067
      • 1. 화해조서 = 1067
      • Ⅵ. 포기·인낙 = 1068
      • 1. 포기조서 = 1068
      • 2. 인낙조서 = 1069
      • Ⅶ.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 1070
      • 1. 법원사무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71
      • 제5관 소송절차의 중단·중지
      • Ⅰ. 중단 = 1072
      • 1.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상속인인 신수행권자 수계) = 1072
      • 2.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상대방 수계) = 1073
      • 3. 소송절차 수계신청기각결정서 = 1074
      • 4. 소송절차 속행명령서 = 1075
      • Ⅱ. 중지 = 1076
      • 1. 소송절차 중지신청서 = 1076
      • 2. 소송절차 중지결정서 = 1077
      • 제2장 제1심소송절차
      • 제1절 소의 제기
      • Ⅰ. 소장심사 = 1078
      • 1. 보정명령 = 1078
      • (1) 인지가첨명령 = 1078
      • (2) 주소보정명령 = 1079
      • (3) 소장각하명령(단독사건) = 1080
      • (4) 소장각하명령(합의사건) = 1080
      • (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 = 1081
      • 2. 보정 = 1083
      • (1) 주소보정서 = 1083
      • (2) 청구취지보정서 = 1084
      • (3) 법정대리인보정서 = 1085
      • (4) 보정기간 신장신청서 = 1086
      • (5) 소장정정신청서 = 1087
      • Ⅱ. 소(청구)변경 = 1087
      • 1.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 1087
      • 2. 소의 예비적 변경신청서 Ⅰ = 1089
      • 3. 소의 교환적 변경신청서 Ⅱ = 1090
      • 4. 소의 추가적 변경신청서 Ⅲ = 1091
      • 5. 소변경불허결정신청서 = 1092
      • Ⅲ. 중간확인의 소 = 1094
      • 1. 중간확인의 소장(피고가 하는 경우) Ⅰ = 1094
      • 2. 중간확인소장(피고가 하는 경우) Ⅱ = 1095
      • Ⅳ. 반소 = 1097
      • 1. 반소장(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097
      • 2. 반소장(과불금·손해배상 등 청구소) = 1099
      • 3. 반소요건 흠결로 인한 독립사건결정 = 1101
      • 4. 본소와 반소의 합의부이송신청서 = 1102
      • Ⅴ. 소취하 = 1103
      • 1. 취하서 제출 = 1103
      • (1) 전부 또는 일부취하(동의 있는 경우) = 1103
      • (2) 동의서 = 1104
      • (3) 전부취하서(동의 있는 경우) = 1105
      • (4) 일부취하서(동의 없는 경우) = 1105
      • (5) 반소취하서(전부취하) = 1106
      • 2. 취하이의 = 1107
      • (1) 취하이의신청서 = 1107
      • (2) 변론기일지정신청서(소취하 이의신청 겸용) = 1108
      • 3. 소취하무효·부존재의 쟁송 = 1109
      • (1) 변론기일지정신청서(원고에 의한 소취하무효주장 경우) = 1109
      • (2) 변론기일지정신청서(쌍불취하간주효력 다투는 경우) = 1110
      • 4. 쌍방불출석 경우 = 1111
      • (1) 조서작성 = 1111
      • (가) 쌍불조서 Ⅰ = 1111
      • (나) 쌍불조서 Ⅱ = 1112
      • (2) 변론기일지정신청서(휴지기간 만료 전 신청) = 1112
      • 제2절 변론의 준비
      • 제1관 준비서면의 제출
      • 1. 준비서면 표지 = 1114
      • Ⅰ. 원고측 준비서면 = 1114
      • 1. 소유권의 부인에 의한 취득경과 주장 = 1115
      • 2. 영업허가의 재항변 = 1117
      • 3.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재항변 = 1117
      • 4. 허위표시에 관해서의 선의의 제3자의 재항변 = 1118
      • 5. 요소의 착오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 1119
      • 6. 소멸시효중단의 재항변 = 1120
      • 7.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1121
      • 8. 계약합의해제의 재항변 = 1122
      • 9. 즉시취득의 항변에 대한 인부와 반론 = 1123
      • 10. 예비적 청구원인의 추가 = 1125
      • 11. 법률해석상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Ⅰ = 1126
      • 12. 해고무효확인의 원고측 주장 = 1127
      • 13. 시간외 할증임금청구 = 1129
      • 14. 조합비 등 청구 = 1130
      • 15. 주식명의개서사건에 대한 원고측 반론 = l132
      • 16. 부인권의 악의의 주장 = 1133
      • 17. 갱개주장 = 1134
      • 18. 채권양도 등 주장 = 1136
      • 19. 사용자로서의 회사책임 주장 = 1137
      • 20. 피고의 시효항변 배척 = 1141
      • Ⅱ. 피고측 준비서면 = 1147
      • 1. 법률해석상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Ⅱ = 1147
      • 2. 조합비 등 청구 = 1148
      • 3. 소변경에 관한 것 = 1149
      • 4. 상계항변 = 1151
      • 5. 취득시효항변 = 1156
      • 6. 하자있는 의사표시 항변 = 1160
      • 7. 무과실항변 = 1166
      • 8. 무책임항변 = 1171
      • 9. 무과실항변과 상계항변 동시주장 = 1173
      • 10. 면직주장에 대한 사직항변 = 1177
      • 11. 시효항변 = 1181
      • 12. 명의신탁항변 = 1184
      • 13. 기한의 이익항변 = 1186
      • 제2관 답변서의 제출
      • 1. 답변에 관한 예규 = 1188
      • ■ 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 중 개정예규 = 1188
      • 2. 답변서 표지 = 1189
      • Ⅰ. 금전청구관계 = 1189
      • 1. 전부부인 Ⅰ = 1189
      • 2. 전부부인 Ⅱ = 1191
      • 3. 매매대금청구(전부변제항변) Ⅰ = 1192
      • 4. 매매대중청구(일부변제항변) Ⅱ = 1193
      • 5. 매매대금청구(전부변제항변) Ⅲ = 1195
      • 6. 미성년을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1196
      • 7. 한정치산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1198
      • 8. 요소의 착오에 의한 무효의 주장 = 1199
      • 9.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항변 = 1201
      • 10.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 주장 = 1202
      • 11. 면제주장(항변) Ⅰ = 1203
      • 12. 면제주장(항변) Ⅱ = 1205
      • 13.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의 주장(항변) = 1206
      • 14. 유보한 해제권행사에 의한 계약해제(항변) = 1207
      • 15. 계약의 합의해제 = 1209
      • 16. 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주장 = 1210
      • 17. 상계항변 Ⅰ = 1211
      • 18. 상계항변 Ⅱ = 1213
      • 19. 입체금청구 = 1214
      • 20. 소멸시효 원용 = 1215
      • Ⅱ. 어음·수표관계 = 1217
      • 1. 소멸시효 원용 = 1217
      • Ⅲ. 손해배상관계 = 1218
      • 1. 절취당한 경우 = 1218
      • 2. 사취당한 경우 = 1220
      • 3. 횡령당한 경우 = 1221
      • 4. 교통사고의 경우 = 1222
      • 5.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 = 1224
      • 6. 과실상계 주장 Ⅰ = 1226
      • 7. 과실상계 주장 Ⅱ = 1227
      • 8.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경우 = 1228
      • 9. 사죄광고의 경우 = 1230
      • 10. 이행불능에 의한 경우 = 1232
      • 11. 소멸시효 원용 = 1234
      • Ⅳ. 등기절차에 관한 관계 = 1235
      • 1.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항변 = 1235
      • 2. 회복등기청구의 경우(부인사정 기술) = 1237
      • 3. 일부부인 경우 = 1238
      •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취소 = 1239
      • 5. 계약해제 주장 = 1240
      • Ⅴ. 가옥명도청구관계 = 1241
      • 1. 계약합의해제에 의한 것 = 1241
      • 2. 계약갱신거절에 의한 것 = 1243
      • 3. 불법점거자에 대한 것 = 1245
      • 4. 점유회수에 의한 것 = 1247
      • Ⅵ. 토지명도청구관계 = 1249
      • 1. 강박을 이유로 하는 명도취소 = 1249
      • 2. 토지점유권원 주장 = 1250
      • Ⅶ. 대상청구관계 = 1252
      • 1. 즉시취득 주장 = 1252
      • Ⅷ. 통상의 확인청구관계 = 1254
      • 1. 조정유효 주장 = 1254
      • Ⅸ. 증서진부확인관계 = 1255
      • 1. 원인사실 일부부인 = 1255
      • Ⅹ. 중간확인소관계 = 1256
      • 1. 원인사실 일부부인 = 1256
      • XI. 노동소송관계 = 1258
      • 1. 급료청구(일부부인사정 기재) = 1258
      • 2. 시간외할증임금청구(청구포기의 가항변) = 1259
      • 3. 예고수당금 등 청구(합의해제 항변) = 1261
      • 4. 부가금청구(부가금청구규정 적용 없음 항변) = 1263
      • 5. 해고무효확인청구(부인사정기재) = 1264
      • 6. 고용관계존속확인청구(고용관계 종료 항변) = 1266
      • XII. 가사소송관계 = 1268
      • 1. 정신병에 의한 이혼청구(회복가능성 없음을 부인) = 1268
      • 2. 이혼·재산분여·위자료청구(부인사정기술) = 1269
      • 3. 유아인도청구(원고의 친권부인) = 1270
      • XIII. 회사소송관계 = 1271
      •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일부분인과 그 사정기재) = 1271
      •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부인사정부기) = 1273
      • XIV. 형식적형성소송관계 = 1274
      • 1. 토지경계확정(원고와 다른 청구취지 기재) = 1274
      • 2. 공유물분할 등 = 1276
      • XV. 집행소송관계 = 1278
      • 1. 청구이의의 소(일부부인) = 1278
      • XVI. 기타소송관계 = 1279
      • 1. 사해행위취소(전득자 답변) Ⅰ = 1279
      • 2. 사해행위취소(부인사정 부기) Ⅱ = 1280
      • 3. 파산법상의 부인권행사청구(부인사정의 부기) = 1282
      • XVII. 반소장관계 = 1284
      •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서 = 1284
      • 제3관 준비절차의 개시
      • 1. 준비절차회부 및 수명법관지정서 = 1285
      • 제3절 증거
      • 제1관 총칙
      • Ⅰ. 소명방법 = 1287
      • 1.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공탁 = 1287
      • Ⅱ. 증거신청 = 1288
      • 1. 증거신청서(증인관계) Ⅰ = 1288
      • 2. 증거신청서(검증 및 감정관계) Ⅱ = 1289
      • Ⅲ. 증거조사실시 = 1291
      • 1. 법정외 증거조사 = 1291
      • (1) 증인신문촉탁신청서 = 1291
      • (2) 수명법관의 지정명령서 = 1292
      • (3) 증거조사촉탁서 = 1293
      • (4) 전촉서 = 1294
      • (5) 전촉통지서 = 1295
      • (6) 회답서 = 1295
      • 2.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 1296
      • (1) 증인신문촉탁신청서(신청인) Ⅰ = 1296
      • (2) 증인신문촉탁서(법원) Ⅱ = 1298
      • Ⅳ. 증거조사조서 = 1299
      • 1. 증인신문조서(법정외 증인신문) Ⅰ = 1299
      • 2. 증인신문조서(법정외 증인신문) Ⅱ = 1300
      • 3. 증인신문조서(증언거부권 및 재판장 수기명령) Ⅲ = 1301
      • 4. 증인신문조서(서류에 의한 진술허가, 대질신문, 신문제한) Ⅳ = 1302
      • 제2관 증인신문
      • Ⅰ. 증인의무 = 1304
      • 1. 증인불출석신고서 = 1304
      • 2. 과태료결정문 = 1305
      • 3. 증인의 항고장(불출석한 증인이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 1306
      • 4. 증인구인신청서 = 1308
      • 5. 구인장집행의뢰서 = 1309
      • 6. 구인장 = 1309
      • 7. 서면진술허가신청서 = 1311
      • Ⅱ. 진술의무 = 1312
      • 1. 증인거부신청서 = 1312
      • 2. 증인의 증언거절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1313
      • Ⅲ. 선서의무 = 1314
      • 1. 선서서 = 1314
      • 2. 증인의 항고장(선서거절한 증인이 과태료 결정을 받은 경우) = 1315
      • Ⅳ. 증인신문신청 = 1316
      • 1. 증인신문신청서 = 1316
      • 2. 임상신문신청서 = 1317
      • 3. 증인대질신문신청서 = 1318
      • 제3관 감정
      • ■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 1320
      • Ⅰ. 감정신청 = 1324
      • 1. 감정신청서 = 1324
      • Ⅱ. 감정인의 지정·소환 = 1325
      • 1. 감정인추천의뢰서 = 1325
      • ■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 = 1326
      • (1) 감정인선정불응통지서 = 1329
      • (2) 감정인전산선정·재선정의취소통지 = 1329
      • (3) 감정인명단 조정자료송부서 = 1330
      • (4) 감정인명단 조정자료 = 1330
      • 2. 감정인지정 = 1331
      • 3. 감정인소환장 = 1331
      • 5. 감정인선서서 = 1333
      • 6. 감정인신문조서 = 1333
      • Ⅲ. 감정인기피절차 = 1334
      • 1. 감정인기피신청서 = 1334
      • 2. 감정인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1336
      • Ⅳ. 감정인신문 = 1337
      • 1. 감정인신문신청서 = 1337
      • Ⅴ. 감정증인신청 = 1338
      • 1. 감정증인신청서 = 1338
      • Ⅵ. 감정촉탁 = 1339
      • 1. 신체감정촉탁서 Ⅰ = 1339
      • 2. 신체감정촉탁서(교통사고) Ⅱ = 1341
      • 제4관 서증
      • Ⅰ. 서증신청 = 1346
      • 1. 신청서 = 1346
      • 2. 증거설명서 = 1348
      • Ⅱ. 문서제출 = 1350
      • 1. 신청 = 1350
      • (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1350
      • (2) 문서제출명령신청서(대제3자) = 1351
      • (3) 문서제출명령신청서(대조문서관계) = 1352
      • 2. 재판 = 1354
      • (1) 문서제출명령서 = 1354
      • 3. 불복 = 1356
      •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56
      • (2) 문서제출명령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57
      • 4. 제3자의 문서제출 = 1359
      •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제3자진술서 = 1359
      • (2)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60
      • Ⅲ. 문서송부촉탁 = 1362
      • 1. 신청 = 1362
      • (1) 문서송부촉탁신청서(지방행정관서 상대) = 1362
      • (2) 문서송부촉탁신청서(등기소 상대) = 1363
      • (3) 증거기록송부촉탁신청서(법원 상대) = 1364
      • 2. 결정 = 1365
      • (1) 문서송부촉탁결정서 = 1365
      • 3. 촉탁 = 1365
      • (1) 문서송부촉탁서(통상적인것) = 1365
      • (2) 문서송부촉탁서(기록 중 일부문서 송부촉탁) = 1366
      • Ⅳ. 제출방법과 유치·반송 = 1367
      • 1. 문서송부서(법원이 송부자인 경우) = 1367
      • 2. 문서반환서 = 1368
      • Ⅴ. 관련신청 = 1369
      • 1.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 = 1369
      • 2. 서증조사협조의뢰서 = 1370
      • 3. 문자의 수기명령신청서(상대방의 수기) = 1371
      • Ⅵ. 문서성립 부인에 대한 제재 = 1372
      • 1.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72
      • Ⅶ. 증거조서 = 1373
      • 1. 서증조사조서 = 1373
      • 2. 심문조서 = 1374
      • 제5관 검증
      • Ⅰ. 검증물 직접제출절차 = 1376
      • 1. 검증신청서 = 1376
      • 2. 기록검증신청서 = 1377
      • 3. 검증 및 감정신청서 = 1378
      • Ⅱ. 검증물 제출명령철차 = 1379
      • 1. 신청 = 1379
      • (1) 검증목적물제출명령신청서 = 1379
      • 2. 불복 = 1380
      • (1) 검증물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80
      • 3. 검증목적물 불제출 제재 = 1382
      • (1) 과태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382
      • Ⅲ. 검증목적물 송부촉탁 = 1383
      • 1. 검증목적물송부촉탁신청서 = 1383
      • 제6관 당사자신문
      • Ⅰ. 신청 = 1385
      • 1.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본인인 경우) = 1385
      • 2.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법정대리인인 경우) = 1386
      • Ⅱ. 선서 = 1387
      • 1. 당사자본인선서서 = 1387
      • Ⅲ. 허위진술제재에 대한 불복 = 1387
      • 1. 과태료처분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 = 1387
      • Ⅳ. 신문조서 = 1389
      • 1. 당사자본인신문조서 = 1389
      • 제7관 증거보전절차
      • Ⅰ. 신청 = 1391
      • 1. 증거보전신청서(소 제기 전 증인신문) = 1391
      • 2. 증거보전신청서(제소 전 검증) = 1393
      • 3. 증거보전신청서(소 계속중 증인신문) = 1395
      • 4. 증거보전신청서(제소 전 상대방 지정불능 경우) = 1397
      • Ⅱ. 재판 = 1399
      • 1. 증거보전결정서 = 1399
      • 2.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 1400
      • Ⅲ. 증거송부 = 1402
      • 1. 증거보전신청사건 기록송부요청서 = 1402
      • 2. 증거보전신청사건 기록송부서 = 1403
      • 제3장 상소절차
      • 제1절 항소
      • Ⅰ. 총설 = 1404
      • 1. 개념 = 1404
      • 2. 항소심의 절차 = 1405
      • (1) 사건의 접수 = 1405
      • (2)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1405
      • (3) 가집행의선고 = 1405
      • (4) 부대항소 = 1405
      • (5) 항소심의 심리방법 = 1405
      •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 1406
      • 3. 불항소합의서 = 1407
      • 4. 항소권포기서 = 1407
      • Ⅱ. 항소제기 = 1408
      • 1. 항소장 제출 = 1408
      • (1) 항소장(항소기간 만료 전의 항소) = 1408
      • (2) 항소장(항소기간 만료 후의 항소) = 1410
      • (3) 항소취지(원고 전부패소, 원고항소) = 1412
      • (4) 항소취지(원고 일부패소, 원고항소) = 1413
      • (5) 항소취지(피고 일부패소, 피고항소) = 1413
      • (6) 항소취지(피고패소 피고항소) = 1414
      • (7) 항소제기증명원 = 1414
      • 2.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1415
      • (1) 보정명령서 = 1415
      • (2)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416
      • 3. 기록송부 = 1417
      • (1) 항소기록송부서 = 1417
      • 4. 부대항소 = 1418
      • (1) 부대항소장 = 1418
      • 5. 항소취하 = 1419
      • (1) 항소취하서 = 1419
      • (1) 항소취하서 = 1419
      • Ⅲ. 항소심 심리 = 1420
      • 1. 변론범위 = 1420
      • (1) 항소취지확장신청서 = 1420
      • 2. 가집행선고 = 1422
      • (1) 신청서 = 1422
      • (2) 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재항고장) = 1423
      • 제2절 상고
      • Ⅰ. 총설 = 1425
      • 1. 상고의 개념 = 1425
      • 2. 상고심의 절차 = 1426
      • (1) 사건의 접수 = 1426
      • (2) 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 1426
      • (3) 가집행의 선고 = 1426
      • (4) 소송기록의 접수통지, 상고장의 부본송달 = 1426
      • (5) 상고이유서의 제출 = 1426
      • (가) 제출기간 = 1428
      • (나) 기재사항 = 1427
      • (다)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 1427
      • (라) 상고이유서의 통수 = 1427
      • (마) 상고이유서의 송달 = 1427
      • (바) 상고이유서의 불제출 = 1428
      • (6) 답변서의 제출 = 1428
      • (가) 제출기간 = 1428
      • (나) 제출 통수 = 1428
      • (다) 송달 = 1428
      • (7) 상고심의 심리 = 1428
      • (8) 상고심의 판결 = 1428
      • (가) 상고기각 = 1428
      • (나) 파기환송·이송 = 1429
      • (다) 파기자판 = 1429
      • 3. 상고포기서 = 1429
      • Ⅱ. 상고제기 = 1430
      • 1. 상고장(표준형) = 1430
      • 2. 비약상고장(제1심의 대여금) = 1432
      • 3. 상고취하서 = 1433
      • Ⅲ. 상고심절차 = 1434
      • 1. 상고기록접수통지서 = 1433
      • 2. 상고이유서 Ⅰ = 1435
      • 3. 상고이유서(원심파기환송) Ⅱ = 1438
      •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90 나 6400판결) = 1451
      • 4. 답변서 = 1454
      • 5. 가집행선고신청서 = 1465
      • 제3절 항고
      • Ⅰ. 총설 = 1466
      • 1. 항고의 개념 = 1466
      • 2. 항고의 종류 = 1466
      • (1) 보통항고·즉시항고 = 1466
      • (2) 최초항고·재항고 = 1467
      • (3) 준항고·특별항고 = 1467
      • 3. 항고제기의 방식 = 1468
      • (1) 당사자 = 1468
      • (2) 항고기간 = 1468
      • (3) 항고장의 제출 = 1468
      • 4. 항고장 접수 후의 처리 = 1468
      • (1) 원재판의 경정 = 1468
      • (2) 사건의 송부 = 1469
      • (3) 원재판의 집행정지 = 1469
      • 5. 항고심의 절차 = 1469
      • (1) 항고사건의 접수 = 1469
      • (2) 항고의 상대방 = 1469
      • (3) 항고심의 심리 = 1469
      • (4) 항고심의 재판 = 1470
      • Ⅱ. 항고제기 = 1470
      • 1. 항고장 = 1470
      • 2. 집행정지결정신청서(원심재판정지) = 1472
      • Ⅲ. 재항고 = 1473
      • 1. 재항고장 = 1473
      • 2. 재항고기록 접수통지서 = 1475
      • 3. 재항고이유서 = 1476
      • Ⅳ. 특별항고 = 1478
      • 1. 특별항고장 = 1478
      • 2. 특별항고이유서 = 1479
      • 제4장 재심절차
      • Ⅰ. 총설 = 1482
      • 1. 개념 = 1482
      • 2. 소송물 = 1483
      • 3. 재심소의 적법요건 = 1483
      • (1) 재심당사자 = 1483
      • (2) 제소기간 = 1483
      • (3) 재심대상적격 = 1484
      • (4) 관할법원 = 1484
      • (5) 당사자의 재심사유 주장 = 1485
      • 4. 민소법 422조의 재심사유 = 1485
      • (1) 개설 = 1485
      • (2) 각개의 재심사유(법 422조 1항 각호) = 1486
      • Ⅱ. 재심제기 = 1489
      • 1. 재심소장(법 422조 1항 7호) Ⅰ = 1489
      • 2. 재심소장(법 422조 1항 11호) Ⅱ = 1492
      • Ⅲ. 준재심 = 1494
      • 1. 준재심소장(소송상화해) Ⅰ = 1494
      • 2.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 Ⅱ = 1495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소액심판절차
      • Ⅰ. 총설 = 1501
      • 1. 소액심판의 목적 = 1501
      • 2. 소액사건의 범위 = 1501
      • 3. 적용법규 = 1502
      • 4. 순회심판 = 1502
      • 5. 소의 제기 = 1502
      • Ⅱ. 구술제소 = 1503
      • 1. 제소조서(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1503
      • 2. 쌍방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조서 = 1505
      • Ⅲ. 통상의 서면제소 = 1507
      • 1. 소액사건소장(제1호 양식) = 1507
      • 2. 소액사건소장(제2호 양식 : 대여금청구) = 1508
      • 3. 소액사건소장(제3호 양식 : 매매대금청구) = 1510
      • 4. 소액사건소장(제4호 양식 : 노임) = 1511
      • 5. 소액사건소장(제5호 양식 : 양수금·인수금) = 1512
      • 6. 소액사건소장(제6호 양식 : 약속어음금) = 1514
      • 7. 소액사건소장(제7호 양식 : 수표금) = 1515
      • 8. 소액사건소장(제8호 양식 : 이득상환청구) = 1517
      • 9. 소액사건조정신청(보증금반환신청) = 1518
      • 10. 소액사건조정신청(구상금청구) = 1520
      • 11. 소장말미용지(제11호 양식) = 1521
      • 12. 안내서 = 1522
      • 제2장 제소전화해절차
      • Ⅰ. 총설 = 1524
      • 1. 의의 = 1524
      • 2. 관할법원 = 1524
      • 3. 신청서 제출 = 1524
      • 4. 접수·처리 = 1525
      • 5. 심리 = 1526
      • 6. 화해의 성립 = 1526
      • Ⅱ. 화해신청 = 1526
      • 1. 제소전화해신청서 = 1526
      •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관계 = 1526
      • (2)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계 = 1528
      • (3) 채무부존재확인 = 1530
      •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관계 = 1532
      • (5) 대여금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관계 = 1534
      • (6) 수표금관계 = 1537
      • (7) 부동산명도 등 관계 = 1539
      • (8) 손해배상관계 = 1540
      • (9) 공유물 분할관계 = 1543
      • 2. 제소전화해 구술신청 = 1545
      • (1) 구술신청조서 = 1545
      • 3. 신청취하 = 1546
      • (1) 제소전화해신청취하서 = 1546
      • Ⅲ. 화해절차 = 1546
      • 1. 기일지정 = 1546
      • (1) 제소전화해기일변경신청서 = 1546
      • 2. 화해성립 경우 = 1547
      • (1) 제소전화해성립조서(기일조서) = 1547
      • (2) 화해조서 = 1548
      • 3. 화해조서의 송달·교부·열람 = 1550
      • (1) 정본송달증명원 = 1550
      • (2) 등본교부신청서 = 1551
      • (3) 열람신청서 = 1551
      • 4. 화해불성립 경우 = 1552
      • (1) 화해불성립조서(기일조서) = 1552
      • (2) 화해불성립간주조서 = 1553
      • 5. 제소신청 = 1553
      • (1) 제소신청서 = 1554
      • 제3장 독촉절차
      • Ⅰ. 총설 = 1555
      • 1. 의의 = 1555
      • 2. 요건 = 1555
      • (1) 청구에 관한 요건 = 1555
      • (2) 송달에 관한 요건 = 1556
      • (3) 관할법원에 관한 요건 = 1556
      • 3. 지급명령절차 = 1556
      • (1) 신청 및 접수 = 1556
      • (2) 심리 = 1557
      • (3) 지급명령서의 작성 = 1557
      • (4)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1557
      • (5)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1557
      •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1558
      • Ⅱ. 지급명령신청 = 1558
      • 1. 신청서 = 1558
      • (1) 지급명령신청서(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 = 1558
      • (2) 지급명령신청서(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 = 1561
      • (3)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 1563
      • (4) 지급명령신청서(수표금) = 1565
      • (5) 지급명령신청서(일반보증채무금) = 1566
      • (6) 지급명령신청서(연대보증채무금) = 1568
      • (7) 지급명령신청서(부동산매매대금) = 1569
      • (8) 지급명령신청서(치료비) = 1571
      • (9) 지급명령신청서(카드사용대금) = 1572
      • (10) 지급명령신청서(부당이득금) = 1574
      • 2. 취하 = 1575
      • (1) 지급명령신청취하서 = 1575
      • Ⅱ. 심리·재판 = 1576
      • 1. 지급명령 = 1576
      • (1) 각하결정서 = 1576
      • (2) 지급명령서 = 1577
      • 2. 지급명령의 경정 = 1578
      • (1) 지급명령경정신청서 = 1578
      • (2) 지급명령경정결정서 = 1579
      • 3. 지급명령 송달 = 1580
      • (1) 집달관송달신청서 = 1580
      • (2) 지급명령송달증명원 = 1581
      • Ⅲ. 지급명령이의절차 = 1582
      •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1582
      • 2. 지급명령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583
      • Ⅳ. 지급명령의 확정 = 1584
      • 1. 지급명령확정증명원 = 1584
      • 제4장 민사조정절차
      • 제1절 총설
      • 1. 의의 = 1586
      • 2. 민소법의 준용규정 = 1586
      •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586
      • (2) 기일과 기간 = 1586
      • (3) 송달 = 1587
      • (4) 대리인자격 = 1587
      • (5) 화해권고 = 1587
      • 3. 비송법의 준용규정 = 1587
      • 4. 민사조정예규 = 1558
      • ■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 1588
      • 제2절 조정기관
      • Ⅰ. 조정위원회 = 1595
      • 1. 조정위원회회부신청서 = 1595
      • Ⅱ. 조정위원 = 1596
      • 1. 조정위원선정합의서 = 1596
      • 제3절 절차개시와 준비
      • Ⅰ. 조정신청 = 1597
      • 1. 서면신청 = 1597
      • (1) 조정신청서(대여금) = 1597
      • (2) 조정신청서(물품대금) = 1598
      • (3) 조정신청서(계금) = 1600
      • (4) 조정신청서(보증채무금) = 1602
      • (5) 조정신청서(건물명도 등) = 1603
      • 2. 구술신청 = 1605
      • (1) 조정신청조서 = 1605
      • Ⅱ. 소의 조정회부 = 1606
      • 1. 조정에 회부할 때의 변론조서 = 1606
      • 2. 조정회부결정서 = 1607
      • Ⅲ. 조정개시준비 = 1608
      • 1. 조정기일소환장 = 1608
      • 2. 조정전처분신청서 = 1609
      • 3. 조정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장 = 1610
      • 제4절 조정의 실시
      • Ⅰ. 이해관계인 참가 = 1612
      • 1. 조정참가허가신청서 = 1612
      • Ⅱ. 대표당사자 선임 = 1613
      • 1. 당사자선임신고서 = 1613
      • Ⅲ. 피신청인 경정 = 1615
      • 1. 피신청인경정신청서 = 1615
      • 제5절 조정종결절차
      • Ⅰ. 조정성립 = 1616
      •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 1616
      • 2. 조정성립·조정갈음결정확정통지서 = 1617
      • Ⅱ. 조정조서의 작성 = 1618
      • 1. 조정판사 조정 경우 = 1618
      • (1) 조정기일조서 = 1618
      • (2) 조정조서 = 1619
      • 2. 조정위원회 조정 경우 = 1621
      • (1) 조정기일조서 = 1621
      • (2) 조정조서 = 1622
      • (3) 조정성립통지서 = 1623
      • Ⅲ. 이의절차 = 1624
      • 1. 이의신청 = 1624
      • (1)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624
      • (2) 이의통지서 = 1625
      • 2. 이의재판 = 1626
      • (1) 각하결정서 = 1626
      • (2)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1627
      • Ⅳ. 소송이행 = 1628
      • 1. 이의신청서(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이행) = 1628
      • 제5장 공시최고절차
      • 제1절 일반중시최고절차
      • Ⅰ. 총설 = 1630
      • 1. 의의 = 1630
      • 2. 본질과 적용법규 = 1631
      • 3. 관할법원 = 1631
      • 4. 신청 및 접수 = 1631
      • (1) 신청방식 = 1631
      • (2) 신청서 기재사항 = 1631
      • (3) 인지의 첩부 및 비용의 예납 등 = 1632
      • (4) 접수 = 1632
      • 5. 공시최고 = 1632
      • (1) 허부의 결정 = 1632
      • (2)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 1632
      • 6. 제권판결 = 1633
      • (1) 의의 = 1633
      • (2) 효력 = 1633
      • 7.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1634
      • Ⅱ. 신청 = 1635
      • 1. 공시최고신청(지상권말소) = 1635
      • 2. 부재증명원 = 1637
      • 3.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말소) = 1638
      • Ⅲ. 공시최고 = 1640
      • 1. 공시최고서(등기말소관계) = 1640
      • Ⅳ. 제권판결 = 1641
      • 1. 제권판결(등기의무자의 실권) = 1641
      • 제2절 증권관계공시최고절차
      • Ⅰ. 총설 = 1643
      • 1. 공시최고 대상증권 = 1643
      • 2. 증권의 도난·분실·멸실 = 1643
      • 3. 신청권자 = 1644
      • 4. 관할법원 = 1644
      • Ⅱ. 신청 = 1644
      • 1. 신청서 = 1644
      • (1) 공시최고신청(자기앞수표 분실·유실) = 1645
      • (2) 공시최고신청(약속어음·가계수표·도난) = 1647
      • (3) 공시최고신청(주권분실) = 1649
      • 2. 첨부서류 등 = 1651
      • (1) 자기앞수표 도난신고 접수증 = 1651
      • (2) 약속어음 분실신고 확인원 = 1652
      • (3) 이재증명원 = 1653
      • (4) 주권발행증명서 = 1653
      • (5) 가계수표 발행증명원 = 1654
      • (6)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원 = 1655
      • (7) 약속어음 미지급증명원 = 1656
      • 3. 증명서 = 1657
      • (1) 공시최고신청사건접수증명원 = 1657
      • Ⅱ. 공시최고 = 1658
      • 1. 총설 = 1658
      • (1) 공시최고불허가결정 = 1658
      • (2) 항고장 = 1659
      • 2. 공시최고실시 = 1660
      • (1) 증권공시최고서 = 1660
      • (2) 공시최고 공고의뢰서 = 1662
      • (3) 공시최고 신문공고례 Ⅰ = 1663
      • (4) 공시최고 신문공고례 Ⅱ = 1663
      • (5) 게시보고서 = 1664
      • 3. 권리신고 = 1665
      • (1) 권리신고서(약속어음) = 1665
      • (2) 권리신고서(자기앞수표) = 1666
      • (3) 권리신고서(주권) = 1667
      • (4) 공시최고절차중지결정서 = 1669
      • Ⅱ. 제권판결절차 = 1669
      • 1. 기일실시 등 = 1669
      • (1) 사실탐지서 = 1669
      • (2) 사실탐지회선 = 1670
      • (3) 공시최고기일소환장 = 1671
      • (4) 공시최고기일조서 = 1672
      • (5) 제권판결신청 각하결정 = 1673
      • (6) 제권판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항고장 = 1674
      • 2. 제권판결 = 1675
      • (1) 제권판결(증권의 무효) = 1675
      • (2) 유보부제권판결(증권의 무효) = 1676
      • (3) 제권판결 신문공고례 = 1677
      • 3. 불복 = 1678
      • (1)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1678
      • 부록
      • [1] 사건부호표 = 1683
      • [2] 소가산정기준표 = 1684
      • [3] 각종소장·신청서 첩용인지 일람표 = 1690
      • [4] 민사조정사건 신청서 첩용인지 일람표 = 1692
      • [5] 가사소송 수수료 일람표 = 1693
      • [6] 민사접수서류의 첩부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 1694
      • [7] 각종사건 송달료 예납일람표 = 1707
      • [8] 감정료 일람표 = 1708
      • [9] 재판 기록 열람·등사·등초본 청구수수료 일람표 = 1708
      • [10] 집달관 수수료 일람표 = 1709
      • [11] 공증인 수수료 일람표 = 1710
      • [12] 변호사 보수율 일람표 = 1712
      • [13]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액 산입비율 일람표 = 1712
      • 조문색인 = 1713
      • 민사소송법 = 1713
      • 민사소송규칙 = 1725
      • 가사소송법 = 1726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1726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1727
      • 민법 = 1728
      • 민사조정법 = 1730
      • 민사조정규칙 = 1731
      • 비송사건절차법 = 1731
      • 상법 = 1732
      • 소액사건심판법 = 1733
      • 소액사건심판규칙 = 1734
      • 파산법 =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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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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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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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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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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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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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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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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