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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과 주의의무 = Negligence in Torts and the duty of car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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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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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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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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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negligence in torts is defined by two factors in general; ① things that can be foreseen if we pay attention to foreseeing or do reasonable care, and ② violations of the burden of precaution to eliminate or reduce the risk of damage. However, in the case of torts in ordinary civic life, there is no real benefit to distinguish between ① and ② because reasonable person avoids damage by not taking or withholding the risk.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a reasonable man should have taken precautions against the risk; if a reasonable man has taken particular steps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breach of duty of negligence will not be established(Here, in addition to ①, ② becomes important in judging whether there is negligence). Different standards of care apply in different situations. In the greater risk than normal, a breach of duty of care can easily be established without asking foreseeability since the pattern of actions to prevent damage is standardized.
On the other hand, even if it is an abstract form of negligence that serves as a standard for the establishment of tor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negligence according to the specific type of tort rather than judging it overly generally or abstractly. For example, in the case of a minor with responsibility,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same level of attention as that of a normal adult is required or whether it can be reduced according to age or ability. The degree of attention of minor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standardized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since the degree of care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magnitude of the risk arising from specific actions or the severity of the infringed benefit. If there is a high risk of direct damag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 heavier duty of care is required, such as medical treatment, food and drug manufacturing and sales, transportation business, etc.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의 불법행위법이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손해를 유발한 모든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하여 과실책임주의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귀책의 근거를 고의・과실이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두는 이유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의사(意思)에 내재되어 있는 고의・과실이라는 비난받을 만한 요소로 인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고의나 과실이 귀책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과실책임주의 하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고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는 비록 타인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없으면(즉, 주의 깊게 행동하면)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것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과실의 요소로서 주의의무는 불법행위 구성요건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결국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은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인데, 주의의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의 과실은 통상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주의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한 과실의 개념과 구조를 정리해 보고, 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과실의 기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손해배상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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