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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 A Case Study on the Revers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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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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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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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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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9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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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a doctrine that temporarily disregards the veil of limited liability when the corporate form is abused to avoid legal liability or when it has become a mere alter ago of the shareholders. This doctrine is not based on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Therefore,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doctrine of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and preced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legal principles. The issu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be raised in various cases.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o disregard the limited liability of a corporation and allow creditors to reach shareholders’ assets. This is the most basic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The second type is to allow creditors of a corporation to reach the assets of another corpo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a shareholder completely controls the two corporations. The third type is to allow creditors of an individual shareholder of a corporation to reach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This is called the revers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In Apr. 5, 2021,the Korean Supreme Court clearly acknowledge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making a corporation liable for the acts of an individual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2019da293449). In this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listed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reverse piercing. Most of these requirements are the same as the requirements for the second type of piercing corporate veil, but additionally,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emanded that other creditors in the corporation be considered. It is considered an appropriate change to demand that other creditors be considered.
더보기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이론이다. 법인격 부인론은 명문의 법 규정에 근거한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의 근거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고,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법리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인격 부인론은 다양한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원칙적인 모습은 법인격이 남용된 회사의 책임을 그 회사 배후에서 지배하고 있는 주주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법인격 부인론 적용 방식이다. 그 외에 변형된 법인격 부인론의 예로는 한 개인이 두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회사의 재산을 다른 회사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묻기 위한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론이 이용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안에서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주주 개인 재산처럼 취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세 번째 유형이 진정한 의미의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사안이다. 그동안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명확하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는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갖는 의미와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요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역적용할 때 실질적 동일성, 지배적 지위, 정당한 대가의 미지급 등 채무면탈의 목적, 회사 채권자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중에서 회사 채권자의 존재 여부는 종래에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회사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 채권자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법인격을 부인함에 따라 회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 회사 채권자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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