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變動과 集團法的 規律形成 主體 및 效力에 關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법학과 , 2004. 8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6.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23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9-123
소장기관
산업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은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의 변모를 꾀하고 있고, 노동조합 역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현행 노동법은 안정적인 산업사회를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비록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가고는 있으나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의 기업변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문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승계문제 및 집단법적 규율형성 주체의 지위에 대한 승계 문제 등이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변동시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지위와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집단법적 규율형성 주체의 지위변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변동에 따른 각 유형별로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지위는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다. 본고의 핵심인 기업변동에 따른 집단법적 규율형성 주체의 지위변동에 대하여 우선, 노동조합은 설립과 존속에 있어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해석할 때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근거로 하는 기업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며 따라서 기업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합병 등의 사업양도전에 조직대상에 대한 규약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합병의 효과로 노동조합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양수인의 사업장에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업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사업변동 이후 양수회사에서 근로하던 종전의 양도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추가하는 규약변경을 하는 것은 회사의 일부 양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등에서 객관적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허용된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업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 규약변경을 통하여 종전의 조합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분할의 경우, 노동조합이 분할된 부분의 종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약변경을 행하는 방법 또는 분할 이전의 노동조합을 본조로 하고 분할된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부를 두는 조직형태변경을 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조직대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근로자 대표의 경우, 사업의 동질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양수인 사업장에 이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양도인 사업장에서 이전되어 온 근로자 대표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의 일부 양도 및 분할의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대표의 지위는 그대로 잔존하는 사업에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사업장 근로자 조직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 및 입법에 의한 수권이 없고,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 대표방법, 근로자 집단에 의한 통제, 근로자들의 의사수렴, 사용자에 대한 자주성 및 독립성, 활동보장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일방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인적 구성요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은 사업장 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로자 단체로서의 속성이 강하다 할 것인 바, 기업변동시 이전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성을 계속 유지하느냐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지위는 판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기업변동시 집단법적 규율형성 주체의 지위 변동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협정 등의 집단적 규율의 효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단체협약의 경우 기업변동에 있어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일정한 경우, 즉 협약당사자가 기업변동 이후에도 존재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협약기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때에는 협약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설의 입장에서 취업규칙이 승계됨을 지적하였고, 기타 사업장 질서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변동 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이분법적 판단을 하였으며, 노사협정은 집단적 노사자치의 한 유행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법률에 효력 계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과 동위에 서는 법적 규범으로 이해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권리나 의무 등의 근로조건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화체되어 이전되며, 근로조건이 아닌 부분 등은 다르게 불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본론에서는 기업변동과 집단법적 규율형성 주체의 관계 정립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및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기업변동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의 지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입법 개선안을 토대로 분석하여, 그 규정제정의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업변동시 집단법적 규율형성의 주체의 지위변동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첫째,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과 법률효과 및 노동조합의 지위 변동에 상응한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선출에 대한 규정은 두었으면서도 법적 지위에 대한 입법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바, 근로자 집단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노사협의회 경우도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법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선출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근참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까닭에 사업이전시 노사협의회의 지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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