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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명령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 The Necessity and Suggested Procedure for Norm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A Study Focusing on Norm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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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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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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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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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and regulations in any case,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laws is restricted to thatextent and as a result, the Court’s power to adjudicat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may be negated. Therefore, it is crucial to seek a possibility of norm-control by theConstitutional Court 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under the current law.
If the substance of a law that is specified in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sviolating the Constitution, the Court can rule that the substance at issue is unconstitutional.
When the Court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the Court should take intoconsidera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which is the delegated legislation. As anenforcement ordinance forms the details of an underlying law, when the Court ordersi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the Cour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rdinanceand render a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the extent interpreted as the ordinance. As such, by issuing a decision of limitedunconstitutionality, the Court can void such effectiveness of law as the substance ofthe enforcement ordinance.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면 법률에대한 위헌성 심사도 그 범위 내에서 제한받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도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과 관련해서 명령ㆍ규칙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명령ㆍ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된 법률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도 당해 법률의 내용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위임입법인 시행령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등은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선고할 때에도 시행령을고려하여 ‘(시행령처럼) ……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형식의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시행령의 내용과 같은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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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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