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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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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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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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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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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동개발은 대륙붕 중첩지역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유자원의 형평한 분배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해양공동개발의 사례는 특히 여러 연안국이 인접해있는 반폐쇄해를 중심으로 수적 측면에서도 지리적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공동개발협정은 연안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양공동개발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했다.
대륙붕경계 중첩수역에서의 공동개발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3항에 규정된 잠정약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에 규정된 신의성실한 교섭의 의무와 상호자제의 의무는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1969년 ICJ 북해대륙붕사건 이후 국제재판소는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공동개발제도와 공동개발구역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다수의 국가실행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국가들에게 해양공동개발을 요구하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다.
한국은 인접국인 중국·일본과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관할권 중첩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 일본에게 공동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 간 해결되기 어려운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의 협상의 장기화 및 그 결과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실리적 선택 중 하나는 해양공동개발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공동개발 관련 국제법 연구와 함께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Maritime Joint development has developed to ensure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Coastal States’s sovereign rights and allocating shared natural resources equitably in the overlapping continental shelves. Cases of joint development for offshore oil and gas resources have expanded increasingly around tire world, both in terms of its number of case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particularly around tire semi-enclosed seas surrounded by several coastal states. Joint development agreement in the overlapping claims area is main form for maritime joint development, as it is one of the most preferred cooperative mechanisms among coastal states.
Joint development agreement in the overlapping continental shelf is based on tire provisional arrangement under article 83, paragraph 3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UNCLOS). However, the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of mutual restraint under this article 83(3) do not provide clear and sufficient explanations on all ques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maritime joint development. International courts have continued to recommend a joint development zone instead of determining the continental shelf after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stated tire possibility of joint development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of 1969. However, despite a number of State practice regarding joint development of offshore oil and gas, it is uncertain whether there is an obligation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cooperate maritime joint development or enter into joint development agreement.
Korea has the potential to spark diplomatic and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as it has not delimited boundaries of its continental shelf with its neighboring States. Nevertheless, Korea cannot compel China and Japan to cooperate for maritime joint developm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rgue for the obligation to enter into joint development agreement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prolonged negotiations with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rilateral joint development in the overlapping continental shelf is one of the most practical ways for Korea. Reflecting on the Korea’s experience and lessons of other successful joint development cases, Korea should actively develope more practical joint development strategy to China and Japa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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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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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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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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