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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조난사고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규범적 연구 = A legal Considera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by Maritime Accident -Focusing on SAR and Ship Salv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0-371(32쪽)
제공처
소장기관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수색에 투입된 저인망 어선인 98 금양호의 충돌사고로 인해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ㆍ구조 및 선체인양 등의 사무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상 조난사고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제거하고 구조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행을 누구에게 부담토록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경찰법상의 경찰책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사항이 될 것이다.
국가사무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영화의 형식은 크게 실질적 민영화, 형식적 민영화, 기능적 민영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 수중수색과 인양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는 국가가 그 종국적인 책임을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능적 민영화의 형식을 나타낸다.
해상 조난사고와 관련, 본 연구는 수난구호와 인양작업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전자는 생존자를 확인ㆍ구출하는 활동으로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작용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형사사법적 작용 내지 적극적인 복리증진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난구호의 경우 해양경찰이 그 사무의 주체가 되며, 기능적 민영화의 측면에서 그 실질적인 수행에 민간이 참여토록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민간참여의 형식은 크게 경찰책임자의 참여, 경찰비책임자의 참여, 공법상 계약에 의한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인양작업에 있어서, 그 법적 책임은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 소유자ㆍ점유자ㆍ선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는 공물의 소유주체로서 공물경찰권에 근거하여 공물에 사회적 위해를 야기한 자에 대한 강제권 발동이 가능하다. 인양사무에서의 민간참여의 형식은 경찰책임자, 사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부과,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Public interest in maritime search, rescue and ship salvage is increasing recently due to the sunken ship in the Yellow Sea while returning from a search for clues to naval disaster in 2010.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plore the legal aspect surrounding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maritime accident. Although the state has to fulfill hi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ivilian lives and remove danger of basic rights, legislative-discretion justifies the authority to assign who should be obligator for it's operation and this problematics could be recognized as part of academic field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The form of privatization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assignment of state- is generally divided into 3 catogories: material privatization, formal privatization, and functional privatization.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SAR and salvage falls into category of functional privatization.
This research is based upon a premise that SAR and Ship Salvage are quite distinct from each other. While the former is related to typical averting a danger in the scope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the latter is a part of criminal procedure or a way of enhancement of the welfare. Regarding SAR, the coast guard take the eventual responsibility, but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operation is allowed as well. The form of this participation is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on the influence of state. Under the influence of state, private person can take part in the operation as a causer of danger, non-causer of danger or within the frame of public contract. Besides, voluntary participant c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form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influence of state.
When it comes to ship salvage, the legal liability is regulated in the corresponding law. It falls on possessor, occupant and captain of a ship according to current law. Moreover the state, as the possessor of public property can use the legal force against the causer of danger by the authority of publ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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